외국인 고용 제한되고 EB-5 연장 법안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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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미주 중앙일보

    연방노동부가 부실자산 구제계획(TARP)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은행들의 외국인 직원 채용을 경고하는 안내문을 웹사이트에 공지했다.

    노동부는 20일 경기부양안에 따라 TARP 지원금을 받은 은행들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발급하는 외국인 직원 채용이 오는 2011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경기부양안에 따르면 석사 이상 학력 소유자나 연봉 6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을 고용할 때 H-1B 신청 3개월 전후로 총 6개월 동안 미국인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버몬트)이 발의한 이 안에 따르면 부실자산 구제계획(TARP)을 통해 지원을 받은 300여곳의 은행 및 금융기관들은 2년동안 이같은 규정을 지켜야 한다.

    TARP 지원을 받은 한인 은행들도 이같은 규정에 따라 향후 2년동안 외국인 직원 채용이 제한받게 돼 한인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생길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규정은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의 H-1B 신청도 제한시켜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해당 한인들은 금융계 취업은 물론 체류신분 유지도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