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늘 좋은 정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저는 지금 H1B신분 3년차로 일을 하고 있읍니다.내년 2012년 9월 말에 비자 만료기간입니다.현재 L/C 승인후 I-140,I-485를 신청하려고 서류준비를 다 갖추고 오늘, 내일 접수 예정에 있습니다만,오늘 변호사가 I-765(EAD CARD)와 I-131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더군요.당연히 처음에는 비자유효기간이 있어서 안해도 된다고 했었는데 말이죠.이유 인즉은제가 처음 H1b 승인은 “갑” 회사에서 받았고, 3개월 뒤 현재 일하고 있고 영주권 스폰서인 “을” 회사로 트랜스퍼를 했습니다.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H1B 를 한국에서 스탬핑을 “갑”으로 받고 와서이후에 트랜스퍼를 한후 “을” 회사로 비자스탬핑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군요.그래서 I-765와 I-131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더군요.조금 이해가 안되어서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맞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