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 초보 새집 사기—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 #292509
    유지니 129.***.57.141 5852

    미국에 온지 7년여 만에 job을 잡고 처음으로 제 집을 장만 합니다. 너무나 모르는게 많아서 도움을 청하려 글을 드립니다.

    1. 제 Realtor가 소개시켜준 lender로 부터 good faith estimate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Pre-paid items 중interest라고 해서 $35 불/daily라고 하면서 days left in closing months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2. 제가 사려는 집은 새집입니다. 이집이 해당 부동산 웹사이트에 가서 보니 built: 2004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이 다 지나가는 시점까지 안팔렸다는 것이 좀 불안합니다. 최근에 builder가 원래 가격에서 20,000불 가격을 다운했다고 realtor가 그러고요. 또 realtor말로는 2004년에 짓기 시작할 때 광고를 낸 것이고 얼마전에 다 지어졌을 것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정확히 알아봐 달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집 지은 사람도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젊은 builder였다고 기억한다고 하던데요… builder가 누구냐를 집살 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시는지요? 저는 집이 참 좋았거든요. 집 밖이나 안이나 구조랑 기타 등등 마음에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입니다.

    3. garage랑 basement (unfinished)에 가 봤더니 바닥에 크랙이 여러개 있었습니다. 꽤 길던데요. 새집인데 이런 것이 보편적인지 모르겠습니다.

    4. 집 가격을 깎는 것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realtor는 이미 가격을 20,000불 낮췄기 때문에 가격을 더 낮추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그러는데요. 원래 가격: 349900, 다운한 가격: 329000, 제가 원하는 가격은 300000 ~310000입니다. 요즘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서 매달 페이먼트 내는 것이 몇 달전에 집 산사람보다 같은 돈을 빌릴 경우 2-300불은 더 내야 합니다. 이런 걸 가만할 경우 사실 가격을 최대한 싸게해서 사고 싶은데요. 혹시 이런 경우 얼마부터 offer를 하는게 좋을 지요? 그리고 만일 counter offer가 오지 않을 경우엔 가격을 조금 더 올려서 다시 오퍼를 할 수 있나요? counter offer가 올만한 가격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요즘 제가 사는 곳(중부)은 새집을 참 많이 지었는데 거의 팔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 달전서부터 집 구경을 시작했는데 거의 그대로 다 있거든요?

    5. 제가 offer를 한 다음부터 closing을 하는데 까지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 12월 말에 제가 현재 살고 있는 타운홈 (1년간 rent, 내년 6월말까지 계약)을 sublease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놓치면 6개월치 rent비를 거의 고스라니 내야 할 형편이라서요. 기간이 대충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네요. 한 두가지라도 괜찮으니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려요.

    • 지나가다 65.***.123.179

      제가 님이라면, 290,000 에 오퍼넣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시고, 지금 당장 꼭 집을 사실 필요가 없으시면, 위의 금액으로 오퍼넣으시고, 안되면 말지라는 마음으로 항상 마음을 오픈해 두세요. 절대 서두르면 집니다. 특히 집사시는일은 말입니다. 오퍼를 넣으면 거의 대부분 카운터 오퍼 날라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새집이라도 반드시 인스펙션 하시고요, 그리고 오퍼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꼭 넣으세요.

      Contract should be contingent on the satisfactory house inspection and the price is subject to the appraisal.

      그리고 리알터는 언제나 Seller 편입니다. 절대 리알터 믿지 마시고요. 모든 판단은 돈을 내고 집을 사시는 님의 판단입니다. 리알터말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길…

    • 렌트 67.***.186.23

      렌트 6개월 남았다고 다 생돈 날리는게 아니고 3개월치만 날리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

    • kk 131.***.206.75

      지나가다님 말씀처럼 인스펙션 꼭 받으시고요..바닥이 균열된것 왜그런지 물어보세요..그리고 새집이 안팔린데는 이유가 있읍니다. 지역이 안좋던지 아니면 집이 크게 하지가 잇던지 무슨 이유가 있을것이구요. 우리동네보면 도로변에 가까이 있는 첫번째 집들이 주로 안팔리더라구요..그리고 빌더의 경력도 중요한것 같애요.. 조금더 알아보세요..

    • SD.Seoul 137.***.208.53

      (1) 번에 관해;
      Tax 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년에 /미리/ 두번냅니다.
      따라서 이전 집주인(또는 biulder)이 미리 냈을 겁니다.
      님이 지금 집을 산다면, 두달치의 (pre-paid) Tax를
      전주인(또는 builder) 에게 지불해야한다는 것이죠.

      미국은 서두르지 않을 수록, 많이 보고 공부한만큼,
      꼭 그만큼만 얻을 수 있는 것 같읍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요.
      집 처음 보시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마냥 행복하기에,
      서두르면 후회할 확률이 많읍니다.

    • SD.Seoul 137.***.208.53

      제가 앞에 쓰고 다시 보니, tax가 아니네요.
      하지만, 내용은 tax 를 mortgage(또는 builder 가
      미리 지불한 어떤 item) 로 바꾸어 읽으면,
      되겠읍니다.
      —이상 flu shot 맞고 헤롱거리며, 적었읍니다.

    • 융자 66.***.0.69

      1번은 예를들어 11월25일에 세틀먼트를 할 경우 11월25일부터 11월30일까지 6일간 이자를 하루에 $35 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모기지 이자는 후불이어서 세틀먼트 할때 세틀먼트하는 달의 이자를 월말까지 날짜 계산해서 납부하며 첫 페이먼트는 세틀먼트하는 다음다음달 1일에 내는 것입니다. 11월25일에 세틀먼트하면 모기지 첫페이먼트는 내년 1월1일부터 1월15일안에 내시면 됩니다.

    • gg 71.***.235.51

      About item 3, if this a superficial crack or cosmetic problem, not a big deal. But if there is a crack in the foundation, it is huge problem. Must tell to the inspector. If any doubt, I won’t buy this 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