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초보 파일링 관련 문의 도와주세요

  • #495388
    도와주세요 129.***.8.10 3658

    현재 H1B 상태이고 유효기간은 2013년 까지입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4월 중순에 한국에 2주간 방문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중에 또 한번의 한국 방문이 있을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131을 지금 파일링을 해도 되는지요. 물론 미국 입국시 H1B 비자를 사용해서 입국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131 파일링 해서 접수(4월 이전에 접수할 예정입니다)한것이 무효가 되서 다시 접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지요? 완전 초보라 죄송합니다.

    • 준비물 24.***.47.184

      H1 은 별도의 AP(I-131) 없이 출입국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재 입국시 심사관에 따라 까다롭게
      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재직 증명서 및 일과 관련된 기타사항(회사 전화번호, 대표이름,업무내용…)을 숙지하시고, 혹,업무적 출장 이라면 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잘 준비해서 필요한 경우 보여주면 좋습니다. 제 주변사람은 최근 paystub, W-2 form 등도 준비 하더라구요.

    • 원글자입니다 129.***.8.10

      답변 감사합니다. H1 유효기간이 좀 여유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131과 765를 파일링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요? 안한다고 해서 비용이 줄어드는게 아니라고 하고 검색해보니 AP를 받기전에 H1 으로 미국 재입국을 하면 신청한 131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허서연 68.***.109.28

      도와주세요 님,

      I-131/765를 신청만 하시는 것은 현 신분에 영향이 없으나 I-131/765를 사용하시게 되면 AOS신분이 되시게 됩니다. 영주권 승인 전까지 H신분을 유지하시는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I-485가 거부되었을 때를 대비해서입니다.

      I-131/765를 신청하시게 되면 현 신분을 유지하시 못하실 경우 (AOS 상태에서), 해외 여행을 하시거나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I-131 Advance Parole 서류가 발급되기 전에 미국 밖으로 나가시게 되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국에도 불구하고 간혹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