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tax 보고

  • #299965
    궁금이 129.***.131.248 2375

    tax 때문에 CPA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말씀이 tax보고시 제 와이프의 ITIN 을 신청하지 않고 저와 dependent로 제 아들만(ssn 있음)을 보고 하면 child care deduction을 받을수 있지만,
    제 와이프 ITIN을 신청해서 같이 TAX 보고를 하면 child care deduction을 받을수 없고, 와이프를 빼고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하던데요 궁금합니다?
    저의 paycheck에는 결혼한 것으로 있습니다.
    돈 문제에 약해지네요…

    • 한솔아빠 151.***.36.67

      그 CPA의 말이 좀 이상하군요.
      만약 가능하다고 해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Form 1040, line 48. 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Attach Form 2441
      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여기에 나오는 Form 2441의 설명을 보니, 이것은 single 또는 married filing jointly 등에 적용되고, married filing separate return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에는 가능함)

      Single로 신고하라는 것인가요 ?
      결혼한 사람이 single로 신고하는 것은 불법일뿐만이 아니라,
      single은 married filing jointly에 비해서
      배우자 공제가 없고, standard deduction 액수도 반밖게 되지 않으며,
      세율도 불리하게 되어서, 도리어 세금이 늘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