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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B3/TSC/140/ND 07/10/07
RFE/ 두번 올 2월(호적등본) 5월(TAX)
PENDING와이프는 F-2 입니다, VISA는 내년 4월까지구요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한국에 잠시 가려고합니다.
1. 제(F-1) VISA는 작년에 5년을 넘겼습니다.
<전 못가지요.. 현제 저의 체류신분은 합법입니다.>2. 아이는 시민권자 (여권 두개준비)
다녀오는데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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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입국할때는 시민권자 줄에 서서 들어오나요?
비슷한 경우로 다녀오신분, 잘 아시는 고수님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