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을 판 세금을 내야하는데

  • #3668268
    98.***.173.102 1158

    올해 세금보고 데드라인 전에 세금을 낼 돈이 없을 거 같은데요.
    캐피탈 인컴 감면받는거 말고도 인컴이 좀 많이 생기긴했지만 그돈이 다 지출이 되어서요.

    세금 못내면 이걸 할부로 몇달이나 몇년에 걸쳐 내게도 해주나요? 그게 가능하면 이자율은 보통 얼마로 할부 가능한가요?

    • 98.***.173.102

      그리고 몇년전에 집 팔기전에 지하실을 피니쉬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영수증이 남아 있지 않은데
      그돈 어림잡아 세금 리덕션에 이용하면 영수증없다고
      오딧 당하고 페날티 당할까요? 지하실 피니쉬한 증거는 카운티에 있으니 그걸로 증명을 국세청에서 안받아줄까요?

    • Oo 74.***.147.170

      전혀 개념이 없어보이시는데 사람 쓰세요

      • ㅎㅈㄷ 98.***.173.102

        개념은 없는게 맞습니다만 처음부터 개념있는 사람도 있나요? 캐파털 게인 인컴 생긴 집 팔아본것도 첫경험인데.
        그리고 웬만한건 다 혼자서 처리합니다. 혼자서 처리할수 있으면 혼자하는게 여러모로 편합니다. 내가 할수있는거 없는거는 판단할정도는 되구요. 영어되고 인스트럭션있는데 뭐가 문젭니까. 다만 나는 4/15까지 신고하고 페이하면 되는줄 알았을뿐입니다.

    • aaa 184.***.154.99

      IRS의 경우 할부 최장 72개월 가능하고 이자율은 매달 0.5%일거에요.

    • ㅂㄹd 24.***.145.21

      이번에 세금을 estimated tax로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에 벌금과 이자를 피하기 위한 납부 데드라인은 1월18일이었습니다 (이번에 15일이 토요일이라 18일로 연기). 만일 1040으로 세금보고와 함께 납부하는 경우에는 1월31일로 이틀 남았구요.
      https://www.irs.gov/publications/p505#en_US_2019_publink1000194643

      • ㅎㅈㄷ 98.***.173.102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방심하고 있었네요.

    • Oo 74.***.147.170

      네 개념 없으세여
      의대도 전뷰 매뉴얼보고 공부해요
      영어되시니 스스로 수술도 하시고 잘 하시겠네 ㅎㅎㅎ

      • ㅎㅈㄷ 98.***.173.102

        왜그렇게 사니? 꺼져 ㅂ ㅅ 시꺄

        영자야 글 지우니 재밌냐?

    • 지나가다 75.***.105.84

      올해 낸 세금이 작년에 나온 세금만큼만 내셨으면 벌금은 없어요.
      벌금 기준은 올해 소득 혹은 작년 소득 중 작은 것으로 내시면 됩니다.

    • 그게 108.***.221.233

      Primary Residence면 2년 이상 거주하면 50만불/ 부부는 100만불까지 세금없는 걸로 아는데요.
      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 1224 73.***.80.173

      You can sell your primary residence and avoid paying capital gains taxes on the first $250,000 if your tax-filing status is single, and up to $500,000 if married filing jointly. The exemption is only available once every two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