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터보택스 사용했습니다.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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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 163.***.132.116 1639

    안녕하세요.
    작년 여름에 인턴(F-1 CPT) 을 하고 올해 택스시즌에 택스를 처음 냈습니다.
    터보택스 사용하면 안되는줄 모르고 올해 사용을 해서 택스를 냈습니다.
    저는 2021년 9월에 석사를 와서 2023년 5월에 졸업했습니다.
    터보택스는 5년 이상 미국에 산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1. Federal tax는 터보택스로 바로 제출했습니다. (저는 돈은 내야했어서 바로 돈 냈습니다.)

    2. 제가 그 당시에 뉴욕에 사는데 3개월만 캘리포니아로 와서 일을 했던 것이여서, 뉴욕과 캘리 둘다 각각 세금을 신고했습니다.
    터보택스로 하니, federal가 다르게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제가 적은 것들을 토대로 바로 Form을 만들어주어서 그것을 프린트해서 캘리와 뉴욕에 각각 접수를 했고, 낼 것은 내고 Refund 받을 것은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돈은 다 냈고 내고나서 받았다는 이메일까지 다 남아있습니다.
    State tax는 제가 Form은 터보택스를 썼지만, 결국 Physical Mail을 보냈기 때문에 터보택스를 사용안한것(?) 이라고 생각되고,
    Federal은 터보택스로 접수하고 거기서 돈을 얼마 붙이라고해서 돈까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Federal은 터보택스를 사용했다고생각되는데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첫 택스여서 너무 생각없이 했네요 ㅠㅠ
    도와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0000 217.***.202.151

      상관 없을걸요.
      졸업한지 좀 되어서 가물하긴 하지만.
      5년 이상 산 사람만 가능한게 아니라.
      5년 이상 머무른 외국인은 세금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아마)
      근데 일을 했으면 5년이 안되었어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므로 터보텍스 사용한것은 상관없습니다.

      • 개인생각 24.***.80.83

        터보택스는 세법상 resident인 사람만 사용해야 합니다. 원글님은 resident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ㅇㅇ 73.***.90.165

          밑에 변호사님말참고하고 f1은 터보택스는 안쓰는게 좋음. 대학교 내에 텍스 도와주는 클럽같은거있을거임. 아니면 hr에 물어보면 어떻게해야된다 도와줌

          사람들 텍스파일링 똑바로하나 하나하나 잡기가 쉽지않지 걸릴확률은 낮단거임 이미지난건 어쩔수없지 cpt인턴이면 금액이크지도않을거고 다음해부터잘하면됨

    • . 216.***.148.135

      애초에 처음부터 세법상 레지던트가 바로 되는 비자가 있고 아닌 비자가 있습니다. H1은 전자의 경우, F1는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F1의 경우 아직 5년이 안되었어도 졸업후 F1-OPT로 전환한 경우 세법상 레지던트가 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만일 이 옵션을 선택한다면 세법상 레지던트의 의무인 FICA Tax를 내야 하며 대신 터보택스 등을 통해 일반 1040 양식을 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원글님의 경우 2022년에 세법상 레지던트가 될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정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ㅋㅋㅋ 68.***.98.99

      F1 첫해부터 친구들 따라서 터보돌렸는데 아무 문제 없었슴다~ 지금은 영주권자이고 아무 문제없어여. 불안하시면 cpa찾아가서 정정하심 됩니다

    • rui 71.***.82.71

      원칙상은 F1은 non-resident라 1040-NR을 파일해야 하고, 터보택스는 그 옵션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때는 학교에서 NR을 파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따로 알려줘서 그걸로 했었습니다.

      원칙상은 안 되는게 맞고, 잘못 파일링한게 맞는데, 위에 분처럼 문제없이 넘어갈 가능성도 꽤 있죠. IRS에서 푼돈 밖에 안되는 학생 털어봐야 시급도 안 나올테니까요. 불안하면 amend return 신청하는 게 맞긴 합니다만, 저같으면 살짝 불안한 마음을 감수하고 다음해부터 바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 JSTA 24.***.26.227

      위에 여러분이 말씀 하셨드시 세법상 난레지던트로 1040NR로 보고하셔야 하는데 현재 1040으로 보고했습니다 (터보텍스로 하면 안된다는게 터보텍스가 만드는 폼으로 파일링 하면 안된다는 뜻이지 터보텍스를 통해서 이파일링을 안하고 페이퍼 파일링을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뭏든 지금이라도 수정보고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잘못 보고한 경우 나중에 영주권/시민권 신청하면서 수정보고 하는데 그때 마음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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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tws1111 24.***.141.166

      수정 보고하세요

      나중에 영주권 등등 트집 안 잡힐려면

    • mozzi 216.***.233.146

      5년 미만이시면 SPRINTAX쓰셔야해요

    • Gdp 165.***.225.244

      F-1이 refund 받아도 되나요?

      • ㅇㅇ 140.***.198.159

        refund는 받게 계산이 나오면 당연히 받아도 됩니다.

    • ㄹㄹ 74.***.153.72

      저도 f1때 터보텍스 뭣 모르고 돌렸었습니다. 수정보고 귀찮아서 안했는데 취업하고 영주권 할때는 또 아무 이상없이 나오더라구요. 큰 금액 아닌이상 별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