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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online master 어드미션을 받았고 잡오퍼도 받은 상태라 working 비자를 받기보단 F1 cpt I-20 로 비자를 받아서 공부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괜찮은 건가요..
어떤분은 반드시 on-campus 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이민법에서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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