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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97A number만 확인되면,
우편으로 원본 안받아도 바로 일할수 있다고
얘기들었는데,맞는지 궁금합니다.
H-1 승인만 되면 사무실에서는 빨리 나오라해서
우편기다리기가 어렵네요.**approved this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그리고 온라인상에는 위 메세지만 있는데, i-797A 번호 몰라도 가능할까요?(변호사 사무실이 문 닫아서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미리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