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티 만료후 연장 신청

  • #481778
    청천벽력 24.***.211.142 2341

    안녕하세요..
    제 오피티가 지난 6월18일부로 끝이 났구요..
    제 H1B는 5월 13일에 신청이 들어가서 리싯받았습니다.

    제가 까맣게 몰랐던 사실이
    비자 어플라이하고 기다리는기간 동안 익스텐션을해야한다는것을 몰랐습니다.

    제 비자가 끝났다고 했는데 학교에선 그냥 리싯 갖고 오면 연장 신청해주겠단 이야기만 하네요.

    지금 오피티 연장 신청해도 될까요?
    아님 일을 못하는건가요…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자신이 한스럽고 눈물만 나오네요..

    • 원글이 24.***.211.142

      이번에 바뀐 법이 자동으로 연장이 주어진다면서요? 바보같은 질문드려 죄송한데…학교에 따로 연장 신청을 해야하는지..확실힌 모르겐네요…결험있으신분 답변 진실로 부탁 드립니다..

    • 지나가다 173.***.29.119

      님의 경우 현재 OPT가 자동 연장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H-1B 승인되면, 9월 30일 까지 연장이 이어지고 10월 1일에 H-1B로 변경되며,
      H-1B 승인 안되면, 거절 Notice 날짜로부터 60일 grace period 시작 됩니다.
      현재 오고가는 “연장”은 I-20상 OPT 날짜의 연장을 말하는 겁니다.

      결론: 계속 일할수 있으며, H-1B가 승인받으면 아무 문제 없음. 학교에는 승인사실만 통보하면 됨. (이민국에서 학교로 통보가 가기도 함.)

    • 원글이 24.***.211.142

      복받으실거예요…..진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