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티로 한국갔다가 재입국할수 있나요?

  • #480995
    manjose 67.***.29.149 3009

    올해 1월부터 오피티받고 일하고 있는데요,

    한국갔다가 다시 들어올수도 있나요?

    OPT카드에 보면 “NOT VALID FOR REENTRY TO U.S.”

    라고 써있고 그 밑에 “CARD VALID FROM 01/01/09 EXPIRES 12/31/09”

    라고도 써있어서 헷갈리네요.

    제 생각으론,

    1. 미국내 있는동안만 오피티가 유효하고 재입국시 취소된다..

    2. 재입국할수 있으니 단지 이 오피티카드로만 재입국할수 없다.

    이 둘중 하나일것같은데,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H-1B 신청 못했습니다…

    한국에 한 일주일만 나갔다 오고싶어서 그런데 위험부담이 있으면 그냥 연말까지 어쩔수 없이 있어야겠죠.

    • lee 72.***.173.184

      F-1 비자가 아직 살아있으면 다녀오실수 있습니다. I-20에 싸인받아서 다녀오시면됩니다. OPT라는게 F-1비자 안에서 일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체류신분은 F-1입니다.

    • 호랭이 68.***.144.147

      아무래도 lee님이 잘못 알고 계신듯… OPT받으면 I-20 새로 발급받습니다.
      현재 고용상태에 있으면 필요한 letter를 (고용 확인서 같은거…) 일하는 곳에서 받아서 입국시에 두개 모두 제시 하시면 됩니다.

    • oklalee 138.***.32.166

      님은 지금 학생으로 체류하고 있는겁니다. OPT는 체류 신분이 아니지요. 따라서 F1 비자가 살아있는지 확인하시고 I-20와 고용에 관한 편지를 가져가 보시되, F1 visa와 OPT용 I-20가 입국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 lee 72.***.173.184

      OPT를 받으면 I-20뒷면에 추가로 서류가 첨부가 됩니다. 그게 새로운 I-20는 아니었습니다. oklalee님의 말처럼 F1이 살아있느냐가 젤루 중요한 관건입니다. 물론 현재 일하고 있다는 고용확인서도 필요하겠지요. F1이 죽었으면 안나가시는게 좋죠. 미대사관에서 다시 F1을 받는 수고는 안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겁니다.

    • 학생 141.***.164.201

      제가 알기로는 Lee님과 호랭이님 두분다 맞습니다. OPT기간동안은 그냥 F-1신분이 유지되므로, 한국을 방문하실경우는 international office에 가셔서 I-20 뒷면에 담당자 사인 받으시고, 편지를 한통 써줄겁니다. 학업기간을 잘 마치고 현재 OPT상태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OPT를 이용해서 취업중이시라면, 취업중이신 회사의 간부급으로 부터 현재 이사람이 OPT를 이용해서 고용상태에 있다는 편지를 받아서 나가셔야 합니다. 들어올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요구할지는 100% 입국 심사자에 달려있고, 입국이 허가 될른지 거부 될른지도 100% 그사람 한테 달려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OPT 상태에서 미국을 벗어나는것은 OPT를 포기한다는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OPT 기간중 한국 방문시 가능한가 안한가 의견이 부분합니다.
      international office 담당자조차 이문제에 관한한 모르겠답니다. 원래는 안되는데,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 manjose 67.***.29.149

      모두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학생비자가 살아있는 조건하에 OPT용 I-20와 고용확인서만 가지고 있다면 한국방문할수 있지만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씀들이시죠? 이제서야 이해되었습니다.

    • oklalee 138.***.32.166

      학생님. “원칙적으로는 OPT 상태에서 미국을 벗어나는것은 OPT를 포기한다는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요거 레퍼런스있나요? opt중 해외 출장 몇번 다녀왔는데 이거 최근에 바뀐 사실인가요? 제 상식으로 비자상으로 학생비자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 취소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 초짜 207.***.229.38

      OPT상태에서 재직증명서,I-20(travel signature) 가지고서 작년 11월에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F-1(2010년 만료)은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sevis number통해서 다 조회가능한것 처럼 보이더군요..
      Pay stub도 가져갔는데 보자는 말은 안하더군요.

    • 소리네 72.***.80.104

      sorine.kseane.org/
      –>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OPT & H1B (PowerPoint 파일)

      OPT와 해외 여행

      * EAD를 받기 전 (OPT 승인 전)
      직장이 없어도 재입국할 수 있음
      Pending OPT를 증명하는 관련 서류 (receipt notice 등)을 휴대할 것

      * EAD를 받은 후 (OPT 승인 후)
      이미 취업을 했거나 job offer가 있는 경우 재입국 가능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입국을 할 수 없음

      * OPT를 마치고 Grace Period 기간에 출국. –> 재입국 안됨

      * 가능하면 OPT 기간 중 해외 여행을 하지 말라고 함
      입국 비자가 만료되어 재입국전에 새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비자 승인이 좀더 어려울 수도 있음

    • 학생 141.***.45.31

      “원칙적으로는 OPT 상태에서 미국을 벗어나는것은 OPT를 포기한다는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요거 레퍼런스있나요? opt중 해외 출장 몇번 다녀왔는데 이거 최근에 바뀐 사실인가요? 제 상식으로 비자상으로 학생비자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 취소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OPT 기간중 미국을 벗어나는 것은 직장상 업무가 아닌, 미취업자의 단순 고국방문을 말씀 드린겁니다. 최근들어 OPT 기간을 취업이나 구직에 쓰기 보다는 단순히 미국 체류의 연장의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international office 담당자로부터 연수받은 겁니다.
      OPT 기간중 직장 업무상 출입국은 100%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