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퍼를 받았는데, 현 직장에 알리는 걸 어떻게 최대한 늦출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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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아빠 156.***.154.96 3955

    안녕하세요

    삼순위 PD 2004년으로, H-1b 비자만 8년째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이 계시판에 신세한탄삼아 글을 올린적도 있었는데요.

    뭐.. 대략 짧게 줄여서, 영주권에 족쇄가 채워져서 받을 대우 못받고, 바보취급 당하면서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해왔던 경우입니다.

    다행히 지난 8년간 나름 경험도 꽤 쌓였고, 석사 2개에 박사과정 거의 이수 (수업은 다 끝났지만, 논문은 써야합니다) 했다는거에 위안을 삼았는데요.

    한두달전에 너무 황당하게 사람취급을 못받은 일이 있어서, 홧김에 여기저기 이력서를 뿌렸던게 잘 풀렸는지, 오늘 오퍼를 받았읍니다.

    워낙 적은 연봉을 받고 일을 해왔던지라 절대 금액으로 보면 대단히 큰건 아니지만, 현재보다 60% 정도 높은 금액에 일도 훨씬 더 하고 싶은 일이고 해서, 받은 오퍼 승낙하고 바로 옮기려 합니다.

    h-1b 트랜스퍼와 연장은 회사 변호사를 통해 해주기로 하는 조건이구요.  영주권 진행을 위해 AC21을 쓰기에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연봉차이가 좀… 또 일 내용도 같은 일이긴 하지만, 새로 옮기는 곳은 메니지먼트쪽도 해야되서 조금 다릅니다.  뭐.. 만약 영주권이 않된다고 해도, 일단 취업비자만 3년 연장이 되면, EB2나 NIW로 다시 시작해도 좋다고 마음을 먹었읍니다.)

    여기까지 다 좋은데요..

    약간의 문제가, 현재 직장인 대학교안에 있는 작은 연구소가 이번 6월말에 다른 대학교로 옮기기로 되어있읍니다.  물론 취업비자 트랜스퍼는 돈이 든다고 못해주니, 그냥 EAD 써야하는 상황이구요 (대신 똑같은 일에 똑같은 연봉이니, 일단 가면 AC21 조항으로 하염없이 영주권 나올때까지 묶여있어야겠죠).

    그래서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새로 가려는 회사에서 H-1b 트랜스퍼 서류가 들어가면 (앞으로 1-2주정도 더 걸릴꺼 같습니다), 이 다른 대학교로는 않간다고 마지막 순간에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대학교 HR 담당자가 매일매일 빨리 제 EAD카드를 가지고와서 I-9폼을 작성하자고 난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EAD카드로 I-9 을 작성해버리면 (이곳에서의 일 시작날짜는 7월1일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H-1b이 없어져버릴텐데요.  
    그래서 최대한 늦출려고 별별 변명을 다 생각해보고 있읍니다만, 이 HR 담당자가 저한테 보내는 이메일을 온갖 사람들한테 cc’ed 를 하는지라 압박이 심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h-1b를 트랜스퍼하는데 소금을 칠까봐, 일단 서류가 들어가기까지는 현재 보스가 알게될까봐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라, 솥뚜껑 비스무리 한것만 봐도 가슴이 쿵쾅쿵쾅하네요)

    그래서 혹 저와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이나 좋은 의견을 들어볼수있을까해서, 이렇게 장황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234 63.***.48.253

      H1B 8년차 이시면, H1B 를 굳이 Transfer하려 하지 마세요. AC21로 옮기시길 불안해 하시는 이유가 바로 만약 영주권이 거부됐을 경우을 우려해서 인데요. 본인이 보기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나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안 나온다 했을땐, 어차피 H1B연장도 더이상 안됩니다. 원래 H1b 최대 6년이니까요.

      저라면 괜히 안좋은 인상 줄필요없이 H1B 과감히 잊어버리고 AC21로 옮기신후 계속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요즘같은 시기에 60%인상이라면 더받을수도 있는 Spec이란 얘깁니다.

    • 5678 152.***.235.188

      H1B 트랜스퍼하는데 급행으로하면 몇주안에 됩니다. 그리고 접수증만 받아도 새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장 지금 직장 때려쳐도 되겠습니다. 트랜스퍼 서류 넣기까지 몇주 공백이 문제가 될것도 없고요. 옮기는 직장에 접수증나오기전에는 일을 할 수 없으니 7월1일에 일을 시작하려면 빨리 트랜스퍼 서류 처리해야한다고 얘기해놓으면 되겠습니다.

    • none 76.***.94.19

      H1B 6년이 넘었다는 것이 차이를 줄지도 모르겠지만 제 경우는 1월2일에 모든 서류 회사 변호사에게 넘겨서 급행처리 했더니 1월 12~13일 즈음 접수되었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15일부터 일 시작하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 쌍둥이아빠 72.***.131.108

      친절하고 따뜻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누구한테 해를 끼친것도 아니고, 능력에 맞게 원하는곳에서 일하려는 아주 당연한 문제를 이리 고민해야한다는게 약간 울컥하기도 합니다만, 님들의 조언 잘 갈무리해서 잘 대처하렵니다. 감사합니다.

      나름의 고민을 가지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 모두에게 좋은 일만 생기시길 빕니다.

    • .. 24.***.162.8

      EAD쓰면 H-1 없어진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EAD써도 H-1 안 없어집니다. (H-1 dual intent 허용)
      그리고 I-9은 이민국에 보고되는 서류가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filing 만 해두는 서류입니다. 작성해도 일 시작 안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I-9 instruction 읽어 보세요.
      별걸가지고 다 피곤해 하시는군요.

    • 별난이 72.***.212.251

      제 경우엔 접수증 받아야 한다는거 모르고 그냥 새 회사로 덜컥 옮겼어도 비자트랜스퍼 다 잘되었었습니다.. 심지어 새 회사가서 첫날 서류에 EAD를 들이 밀기까지 했었지요.. 아마도 변호사 내지는 HR 쪽에서 나때문에 고생좀 했을지도 모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