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퍼레터와 H1B 비자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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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 Resource 146.***.84.219 2454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공부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약혼자 경우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약혼자가 이번 12월에 엔지니어링 쪽 전공으로 석사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군데 인터뷰를 한 결과, 미국의 큰 IT업계에 취업이 되어서 오퍼레터를 받고 억셉을 했습니다. 그쪽 회사에서는 1월 초부터 회사에 출근하라고 했구요.

    제가 의문이 드는게, 이 친구가 이번에 졸업을 하지만, 학교 재학시에 I-20관련해서 paper work를 실수한 관계로 OPT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가 편한 제가 같이가서 물었는데도 OPT 신청 자격 조건 자체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바로 그 회사에서 H1B 비자를 신청해줘야 일을 할수 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퍼레터를 저도 읽어봤지만, H1B 비자에 관한 내용은 나와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가지 서류들(특히나 졸업장이요. 이건 제 경험으로는 Fall Semester에 졸업하면 아무리 빨라도 1월 초에나 손에 들어오거든요.) 준비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process time도 생각하면 시간 자체가 촉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2010 Fiscal year의 H1B 비자 쿼터가 약 8000여개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1월 초까지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이구요. 여러가지로 의문이 듭니다.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졸업장을 졸업과 동시에 즉시 받아서, 여러가지 Paper work을 바로 해서 premium process를 신청하면 딱 2주 정도안에 H1B 비자가 나올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회사에서 이 친구가 OPT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퍼를 했을까 라는 걱정이 듭니다. 인터뷰 갔을때도 H1B 비자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언뜻 물어보니 application 에다가 “Are you legally authorized to work in US….” 이 칸에 본인은 Visa가 있으면 당연히 일을 할수 가 있다는 생각에 “Yes” 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는 제가 알고잇는 상황이구요. 횡설수설하지만 밑으로는 질문입니다.

    1. 만약 회사 Human Resource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면, 오퍼를 취소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회사 관련 변호사한테 H1B 비자에 대한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만약 process를 신청하고 나서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출근날짜까지 H1B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혹은 status를 바꾸지 못하면), H1B 비자가 나올때까지 회사에서 근무를 할수 있는 지요. 즉 H1B 비자나 OPT 없이, 졸업 후 Grace period를 이용해서 offer letter 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게 가능한지요.

    2. 그리고 H1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졸업장 사본 대신에 대체가능한 서류가 있는지요?

    3. 통상 회사내에서 H1B 비자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어느정도인지요. 회사규모는 미국 20대 대기업 중 하나입니다.

    4. 만약 회사내에서 OPT를 사용하는 줄 몰랐고, 만약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이미 H1B 비자 Quota가 찼다거나, Processing 하는 기간 중 Quota가 차서 신청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당연히 근무는 못하겠지만, 미국 내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5. 지금 당장 제 약혼자가 취해야 될 액션은 무엇인지요?

    질문이 너무 횡설수설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에구 98.***.79.31

      우선 are you legally authorized to work in US에 대한 대답은 opt를 쓸 수 없는 상황이면 No라고 했었어야됩니다.
      그러니 회사에서는 지금 당장 일할 수 있는 자격이니 당연히 취업비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구요.
      지금 친구분 상황에서는 offer letter만으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하루라도 빨리 연락을 해서 H1-B 비자 스폰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십시요.
      경우에 따라 어퍼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친구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면 스폰서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 지나가다 98.***.135.91

      답변을 질문별로 간략하게 드리자면..
      1.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부적으로 sponsor를 할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지요. 이 결정 이후에 offer를 취소할수도 있는 것이고 sponsor를 할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실을 알게 된다는것만으로 offer를 취소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사람을 뽑았다면 필요해서 뽑은 것이니깐요.
      2. 학위가 수여된 날짜가 들어간 official transcript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장하고 transcript하고 어떤게 더 먼저 나올지는 모르겠군요.
      3. 회사 규모와 H-1B의 수속 기간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차라리 큰 회사라면 절차적인 문제때문에 소규모의 회사보다 더 오래걸릴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가 며칠 걸릴것이라면 큰 회사는 2~3주가 걸릴수도 있는 문제이지요. 내부 process의 문제입니다)
      4. B-2 visitor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해서 체류할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편법입니다. 자격변경이 거부될 확률도 높습니다.
      5. 일단 먼저 HR에 연락을 해서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게 제1순위입니다.

    • 글쓴이 146.***.84.219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친구가 urgent 메시지로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더니 sponsor 해주는 방향으로 해보겠다고 하네요. 물론 timing이 여전히 문제가 되겠지요. 졸업 예정일이 들어간 official transcript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약혼자 문제여서 저도 참 신경이 쓰였는데 일단 그렇게 풀렸습니다. 전 시민권자이고 아직 졸업이 한 3년 남아서 결혼을 좀 당겨야하나 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했는데 잘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