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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영주권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그 내용을 오퍼레터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HR에서 불법이라고 펄쩍 뛰네요..
게시판을 검색해보니 몇몇분은 오퍼레터에 내용을 포함하셨던것 같은데
경험자분들이나 변호사님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주권 해준다는거 믿고 옮기려고 했는데 리스크가 크네요.. ㅠㅠ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영주권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그 내용을 오퍼레터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HR에서 불법이라고 펄쩍 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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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자분들이나 변호사님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주권 해준다는거 믿고 옮기려고 했는데 리스크가 크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