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퍼레터에 영주권 내용을 적으면 불법인지요? 경험자분들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496237
    궁금합니다.. 72.***.246.50 2567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영주권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그 내용을 오퍼레터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HR에서 불법이라고 펄쩍 뛰네요..
    게시판을 검색해보니 몇몇분은 오퍼레터에 내용을 포함하셨던것 같은데
    경험자분들이나 변호사님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주권 해준다는거 믿고 옮기려고 했는데 리스크가 크네요.. ㅠㅠ

    • 네.. 76.***.32.193

      영주권을 목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케이스는 영주권 승인이 거부될수 있습니다.

      굳이 일부러 영주권땜에 취업한다는 느낌을 줄 이유가 없겠죠..

      LC 시작전에 광고를 반드시 먼저 해야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짜고치는 고스톱인것을 잡 오퍼레터에 명시한다면 당연히 나중에 문제 생길수 있습니다.

    • 지나가다 67.***.215.44

      수년전 오퍼레터를 찾아보니, 입사후 6개월 지나면 영주권 스폰서 프로세스를 시작한다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작년말 영주권 받았습니다. 요즘엔 어떨지요. H1은 Dual Intent 이므로 괜찮을 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