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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로 미국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1997년도에 영주권을 받았다가 2000년에 영주권포기하고 항국으로 컴빽했습니다. 그당시 내나이 50세. 다시 미국에 돌아올일이 없을 줄알았는데
최근에 시민권자인 아들이 저를 초청하겠답니다.
과거에 영주권을 반납했던 사람이 시민권을 가진 자식이 초청할 경우
영주권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1B 비자로 미국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1997년도에 영주권을 받았다가 2000년에 영주권포기하고 항국으로 컴빽했습니다. 그당시 내나이 50세. 다시 미국에 돌아올일이 없을 줄알았는데
최근에 시민권자인 아들이 저를 초청하겠답니다.
과거에 영주권을 반납했던 사람이 시민권을 가진 자식이 초청할 경우
영주권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