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목장에 결투

  • #483619
    늙은 장동견 67.***.50.220 2232

    H-1B 비자로 미국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1997년도에 영주권을 받았다가 2000년에 영주권포기하고 항국으로 컴빽했습니다. 그당시 내나이 50세. 다시 미국에 돌아올일이 없을 줄알았는데
    최근에 시민권자인 아들이 저를 초청하겠답니다.
    과거에 영주권을 반납했던 사람이 시민권을 가진 자식이 초청할 경우
    영주권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75.***.50.112

      네.. 똑같은 경우가 제 아는 동생의 경우인데요.. 동생의 장모님이 영주권포기이후.. 한국에서 사시다가 자식의 초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셨답니다..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 24.***.170.232

      영주권 포기후 일정기간 (5년??) 동안은 영주권 재신청이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일정기간 후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겠지요.

    • 늙은 장동견 67.***.50.220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