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스테이 텍스보고

  • #3676008
    K 172.***.20.53 658

    미국에 학생비자로 왔다가 중간에 오버스테이가 되었는데요 만약 워크퍼밋이나 영주권 없이 일을 한것을 세금 보고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까?

    텍스는 안떼고 채크로 받아왔습니다.

    학생때 받은 SSN 있습니다.

    • 시골총각 172.***.12.35

      ITIN으로 보고는 가능한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음…

    • 00 142.***.49.59

      보고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하려는거죠?

    • ㄷㅇㅇㅅㅋ 73.***.120.227

      ㅋㅋㅋㅋ
      불법 취업
      ㅋㅋㅋㅋ
      나가 뒈지시게

    • J 49.***.6.177

      Ssn그대로 써서 보고하면 되긴 합니다.
      Irs 는 이민국이 아니니 하려면 하는거죠. 무슨 생각으로 남았는지 모르지만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나가는게 나을겁니다.

    • 학생비자 97.***.100.76

      그냥 그 쑈셜로 보고하면 된다

      그런데 w2 가 없이 그냥 체크로 받았으니

      그냥 예를 들어 이웃집 애를 봐주고 받은 현금 그런종류의 세금보고가 있을 거다

      그런걸로 보고하면은 된다 사실 irs 가 그런거 일일이 신경 안쓴다

    • IRS는 신경 안쓰겠지만… 24.***.28.108

      USCIS는 신경쓰겠죠.

      • ㅇㅇ 70.***.119.166

        미국은 법률에 기반하거나 혹은 개인의 동의 없이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개인 정보가 나가지 못해요.
        IRS에 관련 행정을 본다고 한들 국토안전부 소속의 USCIS에 해당 정보가 전달되지는 않아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죠.
        “nothing is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USC 7203에 따르면 $10,000 이상의 cash payments를 보고하지 않으면 felony, 즉 중범죄입니다.

        overstay 3개월 까지는 크게 문제삼지 않고,
        미국에 영주할 생각이 있으면서 추후에 운이 좋아서 미국인 배우자를 만나면 overstay 및 허가받지 않은 노동 행위도 용서가 되요.
        하지만 세금 보고 누락으로 인한 felony로 인한 inadmissible 만큼은 결코 피할 수 없어요.
        (USCIS가 잡아낸다면 말이죠.)

    • Dc 174.***.196.167

      SSN은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앞면에 문구가 적혀 져있는 SSN이라면 더더욱… SSN 신청할때 폼에서 “일을 할수 없는 SSN으로 일을할시 이민국에 보고한다”는 조항을 본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ITIN을 발급 받으세요 다만 업주에따라 받아주는 곳도있고 아닌곳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된다면 그냥 캐쉬받는게 제일 좋습니다.

    • Dc 174.***.196.167

      SSN 신청폼인 SS-5 에서 “체류상태 입증서류” 란에 있는 참고글 입니다.

      “카드에 귀하가 취업할 수 없음을 표시할 것이며, 귀하가 취업한 경우 DHS에
      이를 통지할 것입니다.자세한 정보는 3페이지 5번 항목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