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법률에 기반하거나 혹은 개인의 동의 없이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개인 정보가 나가지 못해요.
IRS에 관련 행정을 본다고 한들 국토안전부 소속의 USCIS에 해당 정보가 전달되지는 않아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죠.
“nothing is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USC 7203에 따르면 $10,000 이상의 cash payments를 보고하지 않으면 felony, 즉 중범죄입니다.
overstay 3개월 까지는 크게 문제삼지 않고,
미국에 영주할 생각이 있으면서 추후에 운이 좋아서 미국인 배우자를 만나면 overstay 및 허가받지 않은 노동 행위도 용서가 되요.
하지만 세금 보고 누락으로 인한 felony로 인한 inadmissible 만큼은 결코 피할 수 없어요.
(USCIS가 잡아낸다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