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4-0312:43:08 #3450003ᆢ 71.***.242.117 763
올해 오바마케어 등록 시기를 놓쳐서 알아보니까 크리스챤 메이드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세금 보고할때 페널티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월 40불 정도 하구요…
혹시 더 좋은 방법 있을까요?
여기는 뉴저지 입니다.
-
-
자잘한건 현금으로 조금 큰 수술만 지원해주는 보험이에요
-
일단 연방정부 차원의 health insurance 페널티는 트럼프가 없애지 않았나요? (아니면 확인부탁)
본인들 부터가 “보험”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의료문제가 기독교에 반하는 원인으로 생긴 경우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등 제약이 많더라구요. “health insurance”가 필요하시면 회사 지원 의료보험, 코브라, 오바마케어가 유일한 가능한 보험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험은 아니고요, 오바마케어 페널티는 2020년도부터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상조프로그램회사들에 가입하면 벌금면제 됩니다. 단, 의사방문,약국,치과 모두 자비로 시세대로 부담하고 그외에 수술이나 고액의 의료비도 자비부담이지만 나중에 부조청구 할 수있습니다.
-
참고로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https://www.healthcare.gov/fees/fee-for-not-being-covered/)
연방정부 레벨 penalty는 2019년 (2020년 tax report부터 적용 되는 듯… 즉 이번 tax report)부터 없어진 듯 합니다.
“Starting with the 2019 plan year (for which you’ll file taxes in April 2020), the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 no longer applies.”하지만 주에따라 주 레벨 페널티가 있는 경우 (특히 아마도 CA)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Note: Some states have their own individual health insurance mandate, requiring you to have qualifying health coverage or pay a fee with your state taxes for the 2019 plan year. If you live in a state that requires you to have health coverage and you don’t have coverage (or an exemption):You’ll be charged a fee when you file your 2019 state taxes.
You won’t owe a fee on your federal tax return.
Check with your state or tax preparer to find out if there is a fee for not having health coverage.벌금 면제가 목적이시라면 기독교 상조회 가입이 벌금면제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가입하시면 되겠네요.
혹시 위의 정보에 틀린 부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런 내용은 서로 공유하는게 좋으니까요.
-
-
-
CA 를 예로 들면,
https://www.coveredca.com/individuals-and-families/getting-covered/penalty-and-exemptions/그리고 penalty 면제에 관한 조항
https://www.chministries.org/resources/affordable-care-act/만약에 obama care에 가입하는 비용이 너무 높고 취지에 반하게 정부보조가 적은 경우 penalty 면제목적으로는 저렴하지요.(bron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