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드림 행정명령 오늘 공포-청소년 불체자 구제안

  • #502618
    남장근 67.***.54.161 6344

    WorkingUS.com 에서 칼럼을 쓰고 있는 남장근 변호사입니다.(718-888-1113/201-835-6608)

    오늘 오바마 행정부에서 청소년 불체자 구제를 위한 드림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자격요건은

    • Be 15-30 years old, and have entered before age 16 (15세에서 30세이고 16세 이전에 미국입국)
    • Have been present in the U.S. for 5 years as of June 15, 2012 (2012년 6월 15일 현재 5년이상 미국 체류)
    • Have maintained continuous residence (미국을 떠난 적이 없슴, 예외있슴)
    • Have not been convicted of one serious crime or multiple minor crimes (중범죄나 다수의 경범죄가 없을 것)
    • Be currently enrolled in high school, graduated or have a GED, or have enlisted in the military (현재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하였거나, 군, 해경에 복무한 적이 있는 사람)

    혜택은
    추방을 유예하고 2년간 일할 수 있는 Work Permit 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신청절차는 60일 이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싸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질의 및 응답: http://www.immigrationpolicy.org/sites/default/files/docs/DHS-FAQ-6-15-2012.PDF
    뉴욕 타임즈 보도: http://www.nytimes.com/2012/06/16/us/us-to-stop-deporting-some-illegal-immigrants.html?_r=1&hp
    이민국 발표내용:http://www.dhs.gov/ynews/releases/20120612-napolitano-announces-deferred-action-process-for-young-people.shtm

    • 허걱 209.***.222.55

      헉….그럼 언제부터 시행된다는거에요??

    • 남장근 67.***.54.161

      추방에 직면한 사람은 당장 이 조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다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 그럼 24.***.170.229

      옛날 245i처럼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것이 아니고
      행정명령이 취소되지 않는한 조건에 맞으면 무기한 지원이 가능한것인가요 ?

    • 남장근 67.***.54.161

      이건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추방을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245(i)처럼 한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딴지는 아니지만 24.***.241.156

      “공표”라고 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제목보고 안좋은 소식인줄 알았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두아이가 2,3살일때 와서 어찌어찌 운이 안좋아
      지금 245i로 영주권 진행중인지라
      이 소식이 단비처럼 반갑습니다.

    • 남장근 67.***.54.161

      *공포[公布]: 국가에서 법률이나 헌법 등 법률적 성격을 가진 문서를 발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 이 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 후 효력을 발휘한다.
      – 법률은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공포되지요?
      이조시대 같으면 방을 붙이는 것으로 공포를 하구요..

      *공표(公表): 이는 공개적으로 표출(표방)한다는 말입니다.
      공포는 정부기관이 법률적 성격의 문서를 관보에 게재하는 행위이고
      공표는 법률적 성격의 문서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공연히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입니다.
      – 피의사실ㅤㄱㅛㅇ표죄- 이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자의 죄에 관한 사항
      을 언론 등에 알림으로서 처벌을 받는 죄 이지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801&docId=56766969&qb=6rO17ZGc7ZWY64uk&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9X2rF5Y7v4sscRrgaNssc–230212&sid=T9u2evJN208AABuyIT0

    • 위에딴지 24.***.241.156

      아,,죄송합니다.
      저도 네이버로 검색해보고 글 올린건데 꼼꼼히 보질 못했나보네요.

      한국말을 하면 할수록 어렵네요..ㅡ.,ㅡ..

      아무튼..십년 이상 기다리던 소식인데
      오늘 너무 기쁩니다..

    • 남장근 67.***.54.161

      죄송할 것 없습니다.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 조치로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전진 108.***.92.178

      불체 기간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던가,
      언제 부터 불체이어야 한다던가,
      오늘 현재(6/15) 불체이어야 한다는 건 없나요?
      오늘 이후에 불체가 되면 안되는지요?

    • 남장근 67.***.54.161

      불체 기간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던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거주기간은 5년이상입니다.

      언제 부터 불체이어야 한다던가,— 2012년 6월 15일 이전입니다.

      오늘 현재(6/15) 불체이어야 한다는 건 없나요?—2012년 6월 15일 이전입니다.

      오늘 이후에 불체가 되면 안되는지요? — 안 됩니다. 모두 불체가 되어서 이 조항의 혜택을 받길 원하면 이민법의 존립자체가 문제가 될 것 입니다.

    • eb2 108.***.76.75

      E-2 비자의 자녀로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는 여전히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남장근 변호사님, 기쁜 소식 올려 주시고 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남장근 67.***.54.161

      학생비자로 변경하면 On-Campus Job 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방학때에는 풀타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현재 불법체류 상태가 아닌한 이 법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음주운전 97.***.50.91

      음주운전으로 걸린적 있는데..문제 될까요?

    • 남장근 67.***.54.161

      A felony offense, a significant misdemeanor offense, multiple misdemeanor offenses 가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데요.

      이민국이 발표한 Q&A 에 보면 음주운전은 a significant misdemeanor offense 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주법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드림법안 70.***.55.15

      이청년들에게 영주권을 주고 시민권을 주어도 이청년들이 가족초청 부모초청은 못하게 해야 하는게 정석입니다. 드림법안은 이 두개가 동시에 가야하고 나이도 만 20세로 상향해야 부모가 벌어다 주는것없이 일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식들을 위한다면 자진해서 나가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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