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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드립니다.드림법안 조건에 다 해당되는 23살 여자입니다.그런데 이 드림법안. 서류미비자들 (불체자) 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저는 꾸준히 비자를 유지해왔습니다. E-2였다가 21살이 되면서 F-1으로 변경 후, 지금까지 F-1 입니다.누구는 드림법안 이번내용은 그냥 조건만 해당되면 된다 이고어떤사람은 서류미비자여야만 혜택이 가능하다 라고 말하고있고.확실한 답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변호사님.이번에 학비 나갈 생각에 죽을맛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