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드림법안 변호사님 꼭 답변 해주세요.

  • #502685
    드림액트 173.***.236.70 4344

    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드림법안 조건에 다 해당되는 23살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드림법안. 서류미비자들 (불체자) 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저는 꾸준히 비자를 유지해왔습니다. E-2였다가 21살이 되면서 F-1으로 변경 후, 지금까지 F-1 입니다.
    누구는 드림법안 이번내용은 그냥 조건만 해당되면 된다 이고 
    어떤사람은 서류미비자여야만 혜택이 가능하다 라고 말하고있고.
    확실한 답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이번에 학비 나갈 생각에 죽을맛이에요…
    • 저도질문 71.***.202.120

      만일에 어린학생들을 구제한다면 그들에게 적절한 비자를 신청할 기회를 주나요? 아니면 485신청시처럼 일항수 있는 노동허가카드를 신청하고 그것으로 신분유지하나요. 위에 학생처럼 만일 학생비자를 계속유지해야한다면 엄청난 학비부담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것으로 신분을 유지한다면 인스테이트 학비 적용으로 부담을 덜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1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과 관련 FAQ를 보면 특정군의 신분서류미비자들만 이 directive의 수혜대상으로 보입니다. “deferred action”이라는 것 자체가 추방절차를 연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발표내용의 wording에도 적정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면서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즉 학생을 구제하기 보다는 특정 나이대의 신분미비자들을 구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deferred action을 통한 혜택은 대략 (1) 매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한 임시적인 거주와 (2) 취업자격인데, ‘합법적인 거주/취업’은 아니고, DHS의 권한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향후 정책에 따라 변화 또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한번 주어진 혜택이 무작정 거두어들여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deferred action이 적용되어 임시로 거주/취업이 가능하고 추방을 면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다시 영주권신청 자격을 주지는 않는다고 최근의 FAQ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추가유권해석이 없는한, 이 혜택은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해석을 통한 수혜대상확대 또한 염두에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알려진 내용대로면, 서류미비자로써, 다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만 수혜대상이고, 혜택을 받더라도 이것이 영주권취득으로 바로 이어지거나, 반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닌 임시적인 것으로써, 매 2년마다 신청/리뷰를 통해 갱신되는 한시적인 구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식이나 구체적인 USCIS의 진행가이드가 발표되면 또 글을 올리도롤 하겠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원글쓴이 173.***.236.70

      진이준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다른 좋은 답변을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진이준 변호사님, 드림법안에 대해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