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확실하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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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에이전트 76.***.90.9 4304

     
    오바마케어란 무엇인가?
     
    가을은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라 하는데, 2013년도 미국의 가을은 가히 오바마케어의 계절이라 할만 합니다.
     
    오바마케어의 2014년 1월 1일부터의 시행을 앞두고 공화당이 1년 연기를 요구하며 부채한도증액을 인질로 삼아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사태를 겪기도 했고, 수많은 반대와 발목잡기를 뿌리쳐 가며 간신히 시작된 오바마케어 가입은 보험거래소 웹사이트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복지부 장관 사퇴요구까지 받게 만드는 등 2013년 가을 최대의 뜨거운 감자로 갖가지 이슈들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직도 한인 사회에서는 오바마케어가 무엇인지는 둘째치고 들어 본적조차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보험사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얼마전까지도 미국민의 70%가 오바마케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한인 사회의 무관심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실정법으로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됩니다. 더구나 내년 3월 31일까지 가입 신청을 마무리해야 벌금을 내지 않는데 현재 가입 과정이 순탄치 않아 가입을 완료하기 까지 많은 케이스들이 2달 가까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중에 가입 신청이 폭주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이는 큰 혼란과 가입 적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서둘러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 입니다.
     
     
    오바마케어의 내용
     
    오바마케어는 2014년 1월 1일 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의료보험 가입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저소득 층도 Health Benefit Exchange(건강보험거래소) 를 통해 부담없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회사들이 당뇨나 천식 등 병력이 있는 사람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비싸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 방문, 입원, 응급 치료, 임산부 진료, 소아과, 처방약, 의료 테스트, 정신 건강 치료와 그 밖의 다른 서비스를 포함하며 유방암검사나, 대장암검사 등 가입자가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예방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의료보험 신청시 고의가 아닌 실수가 있었다해도 혜택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약 5천만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은 Health Benefit Exchange 를 통해 제공되는 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하고 기존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플랜이 오마바 케어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커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Health Benefit Exchange 를 통해 제공되는 플랜과 비교해서 새롭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핵심 내용으로는,
     
    1. 전 국민이 법에 의해 의무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3.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한다.
    4. 저소득 층에게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확대한다.
    5. 병력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6. 병력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는다.
    7. 평생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한도를 제한할 수 없다.
    8. 매모그램, 대장 내시경 등 예방치료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9. 10가지 카테고리의 필수 건강 혜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0. 5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이 있는 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11. 25명 이하의 풀타임 직원이 있는 기업이 의료보험을 제공할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누가 가입해야 하나?
     
    영주권자 시민권자로서 현재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은 선택의 여지없이 무조건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또한 의료보험이 있더라도 2010년 3월 23일 이후에 가입했거나 플랜을 바꾼 개인 의료보험 가입자는 역시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있거나 개인 의료보험이라도 2010년 3월 23일 이전에 가입해서 계속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 의료보험의 경우 2010년 3월 23일 이전에 가입하신 경우라면 현재의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플랜과 보험료, 커버리지를 비교해 보신 후에 더 유리한 쪽으로 현재 보험을 유지할 지 오바마케어 플랜으로 바꾸실 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서류미비자나 어메리칸 인디언, 감옥 수감자, Homeless, 최근 6개월 내 주거지에거 강제 퇴거된 자 등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50인 이상 기업과 25인 이하의 기업
     
    오바마케어에서 50인 이상 풀타임 직원이 있는 기업의 경우 의무로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업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정 인원을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고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파트타임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더해서 풀타임 기준으로 나눠 풀타임 직원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 시간씩 일하는 풀타임 직원 60명이 있는 회사에서 풀타임 직원 수를 40명으로 줄이고 20명 풀타임 직원이 할 일을 주 20시간 일하는 40명 파트타임 직원으로 대치했다면, 20시간 X 40 명 = 800 시간, 이 800 시간을 풀타임 직원을 결정하는 주 30시간으로 나누면 26.7 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업의 풀타임 직원 수는 오히려 늘어 67명이 되는 것입니다.
     
    50인 이상 직원의 기업에 부담을 안긴 대신 25명 이하의 풀타임 직원을 가진 기업에서 직원당 평균 연봉을 $50,000 미만으로 지급하면서 직원들의 의료보험 중 최소 50%를 낼 경우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세금 크레딧은 2014년의 경우 의료보험 지출의 50% 까지로 직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면서 많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의 벌금
     
    오바마케어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3월 31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벌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40세 홍길동씨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연 Income 은 $60,000입니다.
    홍길동씨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연도별 벌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 1인당 $95(성인), $47.50(자녀) 또는 연 Income 의 1% 중 큰 금액
    1인당 벌금의 경우 : 홍길동씨 $95 + 아내$95 + $47.50 +$47.50 = $285
    연 Income 의 1% : $60,000 X 1% = $600
    $285 과 $600 중 큰 금액인 $600이 벌금
     
    2015년 : 1인당 $325(성인), $162.50(자녀) 또는 연 Income 의 2% 중 큰 금액
    1인당 벌금의 경우 : 홍길동씨 $325 + 아내$325 + $162.50 +$162.50 = $975
    연 Income 의 2% : $60,000 X 2% = $1,200
    $975 과 $1,200 중 큰 금액인 $1,200이 벌금
     
    2016년 : 1인당 $695(성인), $347.50(자녀) 또는 연 Income 의 2.5% 중 큰 금액
    1인당 벌금의 경우 : 홍길동씨 $695 + 아내$695 + $347.50 +$347.50 = $2,085
    연 Income 의 2.5% : $60,000 X 2.5% = $1,500
    $2,085 과 $1,500 중 큰 금액인 $2,085이 벌금
     
     
    오바마케어 가입 방법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하려면 https://www.coveredca.com/ (캘리포니아)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과 플랜 선택 등에 도움을 얻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기 원하시면 Certified Insurance Agent 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것과 Agent 의 도움을 통해 가입하는 것에 보험료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일반 Insurance Agent 는 가입 과정에 아무런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한 모든 교육과정과 시험을 거쳐 Certified 된 Agent 만이 가입 절차와 플랜 선택 커스터머 서비스 등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이고 각 주마다 설치된 Health Benefit Exchange(California의 경우 Covered California)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 가입하지 못했을 경우 벌금을 내야하고 다음해 가입기간에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직장에서 보험을 제공할 경우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결혼, 출산, 실직, 이혼 등 개인 신변의 큰 변화가 있을 경우 가입기간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나 어린이보험(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CHIP)은 일년 중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바마케어와 Agent 지정
     
    오바마케어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온라인 보험거래소(Insurance Exchange)를 통해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Certified Agent 를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한 것은 보험신청과 가입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고 가입자에게 필요한 보험 플랜의 선택을 돕고 가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Customer Service 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바마케어에서는 보험 License 소지자를 대상으로 8시간의 Class 와 정해진 온라인 Class 들을 의무로 교육한 후 시험에 통과해야만 Certified Agent 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Agent Compensation 은 개인 및 가족 보험의 경우 각 보험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Small Business 의 경우 SHOP(Small Business Health Options Program)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바마케어 가입과 이후 서비스 등을 각 개인이 다 할 수도 있고 Agent 를 지정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Agent 를 지정했을 때 각 가입자가 지불해야할 비용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Agent 를 지정하는 방법은 Agent 와 함께 한 자리에서 Apply 하거나 가입 신청자가 오바마케어 사이트 http://www.coveredca.comViewer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Account 를 만들고 로그인한 후에 “Find Help Near You” 메뉴에서 원하시는 Agent 의 이름을 찾아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http://pbs9999.blogspot.com/ 를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insuprobj@gmail.com 으로 연락주시고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경우 213-276-5289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Joseph Park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 이런 68.***.61.167

      이제 미국도 서민들 건강 상태가 나아지려나봐요.
      제가사는 알버타주는 보험료 전액을 주정부에서 대납해주고 있습니다. 2008년 까지는 소득에 비례하여 개인 부담이었는데…, 병원비는 전액 무료 입니다.ㅡ치과 제외.
      약값은 개인 또는 회사 보험으로 처리 되구요. 대부분 약값의 80~90% 를 보험사에서 지급 합니다.
      저는 수년전 간경화를 앓아 죽을뻔 했었는데 개인돈 한푼 안들이고 치료하였으며 매 3개월마다 초음파 및 혈액 검사로 모니터링 케어 하고 있습니다. 약값은 매일 25불짜리 한알을 복용 하여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90% 지급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지원 이면에는 엄청난 세금이…, 저는 소득세를 39% 내고 있구요. 주택 하나 있는데 재산세는 년 4천불 이상 납부 해야 합니다. 가히 살인적인 세율이죠.

    • ISP 160.***.20.253

      저는 소득세를 39% 내고 있구요. 주택 하나 있는데 재산세는 년 4천불 이상 납부 해야 합니다. 가히 살인적인 세율이죠.

      미국 세금도 비슷합니다. 캐나다가 세금이 비싸다 해서 그런줄 알았더니, 실제로 비교를 해보니
      미국 세금 무시무시 합니다. 일단 소득세 대부분 20-30% 기본이고 연봉 조금 된다 싶으면 35% 이상 기본입니다. 거기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물론 사는 타운에 따라 천차 만별이긴 하겠지만, 집가격 40-50만불 기준으로(비싼집 아닙니다. 그냥 괜찮은 정도)
      재산세 대략 8000불 이상은 냅니다. 물론 만불 넘어가는 동네도 많구요.

    • 이런 24.***.40.89

      그렇군요.
      미국의 물가가 저렴하여 저는 세금도 낮은줄 알았는데…,
      주택 재산세는 상당히 비싸군요. 전 40만불하는 집에 4000불 내고 있는데.
      소득세는 39% 떼어가고 년말 정산시 납부 세액의 10%정도를 돌려 받는데 한달치 급여에 버금가죠.
      미국은 그렇게 많은 세금으로 뭐하다가 이제야 오바마케어 하는지…,

      그래도 물가가 저렴한 그레이트폴 또는 시애틀 까지 시장보러 가는데…, 웃음만 나오네요.

    • 오케 117.***.3.229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데 일때문에 몇년 한국에 나와있는 경우는 오바마케어 가입 어떻게 해야하나요?

    • 오바마에이전트 76.***.90.9

      미국 외의 국가에 연중 330일 이상 체류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penalty 69.***.91.34

      penalty가 일년에 저금액이 아니고 매달 부과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