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가 주마다 달라서 California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소득을 넣으라는 것은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얼마의 보조를 지급할 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실제 정산은 2014년 세금 보고시에 소득금액과 지원 받은 보조금를 정산해서, 지원을 덜 받은 분은 tax credit으로 환급을 받고,, 지원금을 받아야 할 정도 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받아야 할 만큼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모두 토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컴이 일정치 않지만, 작년과 비슷하다면, 1040개인 소득세 보고서 첫 장 맨아래, 37번 항목의 AGI(Adjusted Gross Income)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고, 그 숫자와 차이가 있으시면, 현재 소득을 그대로 쓰시고, 설명을 요구할 경우 왜, 세금보고와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 가정의 Income 이 $50,000 일 때 보험료는 $300 이고 $60,000 일 때 보험료는 $400 인데, 홍길동 씨가 작년 Income 보고 금액인 $50,000 을 기준으로 오바마케어에 Apply 해서 1년간 매월 $300 씩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세금 보고 금액이 $60,000 로 올랐다면 홍길동 씨는 $400 내야 할 보험료를
$300씩 낸 결과가 되어 차액 $1,200 을 되갚아야 합니다. 정확히 반대의 경우엔 오히려 더 낸 $1,200 에 대해서 Credit 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오바마케어 측에서는 지난 해 Income 을 근거로 Apply 하되 Income 이 오르면 즉시 보고해서 오른 Income 에 해당하는 수정된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