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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졸업후 취업이 되어 다른 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타던차를 가지고 와서 지금 사는주의 DMV가서 이쪽 주의 넘버 플레이트로 교체를 하였습니다..예전에 사용하던 플레이트는 그냥 기념?으로 보관을 하고 있고,,,(반납하라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반년뒤 어제 예전에 살던 주의 DMV로 부터 예전 넘버에 대해서 1년에 한번 내는 등록세?의 청구를 받았습니다..옛날 주소로 보낸게 우체국에서아직까지 친절하게 트랜스퍼를 해주는군요,,이건 어찌 해야 합니까? 이사 온뒤 이런것도 예전에 살던 주에DMV에 신고를 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지요.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