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땅주인의 고소

  • #317572
    …. 173.***.254.144 1310

    싱글하우스단지에 살아요..2006년에 새로 지은 집(20채)중에 하나고요 처음에 그 단지를 빌더할때 빌더랑 계약해서 집을 지어서 들어왔어요…허허 벌판에 집들을 지어서 뒷뜰은 이웃 옥수수 밭과 연결되 있어요….

    저희말 말고도 8집이 줄줄이 이 옥수수밭과 붙어있어요…
    그리고 단지를 조성하고 집을 지은 빌더는 저희동네 집들의 바운더리를 쇠말뚝으로 각 코너들이나 경계선에 박았었구요,지금도 있어요…
    근데 옆에 땅 주인(옥수수밭주인)이 고소를 했어요…고소대상은 HOA, 빌더, 8집 집주인.
    자기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했다고 하면서 각각 7만5천불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네요…
    어제 집으로 솟장이 왔구요…
    3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혼자에게 소송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제가 답변을 하겠지만, 이거는 Home owner association, builder, 이웃집들 다 상대로 고소가 들어 온거라 좀 애매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옥수수밭에 우리들이 무슨 불법 구조물을 짓거나 그런것 한것도 없고, 그냥 나대지로 있었고, 단지
    2006년에 빌더가 서베이 해서 말뚝을 박아놓았는데 그 말뚝 박은 위치가 분쟁이 있나봐요…그러니깐 빌더가 측량해서 자기들 땅이라고 해서 박은 그 선과 옥수수밭주인이 주장하는 경계선이 10피트정도 차이가 난다고 옥수수밭주인이 주장하는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ㅠㅠ
    • 디벨로퍼 66.***.89.211

      빌더 (디벨로퍼) 가 일차로 아님 전적으로 책임이 있겠네요.
      그가 옥수수밭 주인하고 합의를 하던, 딴 측량사를 고용 해서 프라퍼티 라인을 다시 확인하던, 해야 겠네요.
      HOA와 집주인들은 집을 다벨로퍼 에게 샀으니까요.

      이게 정석인데, 디벨로퍼가 벌써 튀었다 던지, 준공허가를 시나 카운티로 부터 받았다, 배째라, 한다던지, 돈 없다, 어떻할래 라 한다던지, 골치 아픈거죠.

      최악으로, 펜스만 10ft 옮겨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건물(집) 이 조정된 랏의 빌딩라인 밖에 있으면, 골치 골치 더 아프겠네요.

      • 원글 173.***.254.144

        건물(집) 이 조정된 랏의 빌딩라인 밖에 있지는 않고, 거기는 그냥 뒷뜰 허허 벌판입니다…
        최악의 경우 그냥 말뚝만 10ft안으로 들어와 옮겨 박아놓으면 되는 건가요?
        한가구당 7만5천 배상금은요?

    • .. 66.***.89.211

      불법점유가 계속 지속된다면, 그만큼 고발하겠다는거지, 실수를 인정하고, 프라퍼티 라인을 다시 확인하고, 잘못 점유했었던 사유지는 공사이전 상태로 복구해 놓겠다는데, 프라퍼티 오너가 왜 그 큰금액을 요구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