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나무

  • #316700
    질문 72.***.47.173 3200
    옆집나무가 많이 자라서 저의집 지붕위까지 넘어왔습니다. 두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옆집에다가 잘라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2. 만일 나무가 부러져서 피해가 생긴다면 피해청구를 할 수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아마도 71.***.8.85

      나뭇가지 넘어간게 나무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일인지라.
      옆집 주인이 넘어간 나뭇가지를 쳐야할 의무는 없을 겁니다.
      대신에, 넘어온 가지는 남의 집이므로 넘어간 집 주인이 잘라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가지를 마구 자르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고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나무 주인에게 말하고 말하고 자르면 될 겁니다.

      • 아마도 71.***.8.85

        일단은 현 상태를 옆집 주인에게 말하고, 나무 잘라줄 수 있냐고 해 보고, 안한다고 하면 내가 하겠다고 하는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 음… 24.***.220.46

      만약… 옆집 나무가 피해를 주면… 님의 홈오너스 인슈어런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댁 나무가 옆집에 피해를 주게되면 옆집의 홈오너스 인슈어런스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음…. 24.***.220.46

        아 그리고…. 옆집 주인에서 나무를 잘라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으나… 들어 주지는 않을 것 입니다. 님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담을 넘어 온 나물를 짤라도 되겠냐…. 하고 물어 볼수는 있겠지요…

    • 못자르게 24.***.165.42

      못자르게 하면 자르질 못하나요? 저도 고민인지라

    • 음… 157.***.62.20

      제가 알기에는…. 확인이 필요 합니다만… 못자르게 하더라도 짜를 수 있습니다.

      이웃 집 사람한테… 담을 넘어 온 나무를 짤라도 되겠느냐 물어 보는 거는…. 걍 예의 상 물어 보는거지요…

    • county 159.***.119.58

      저역시 나무문제로 한동안 골치가 아픈적이 있는데요.
      첫번째로 나무가 보호종인지 시당국에 문의해보세요. 예를들어 Pasadena, CA 시같은경우 보호종이 꽤 많습니다. 보호종이라면 permit없이 나무를 자를수도 없고 가지치기도 할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나무의 trunk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셔야합니다. Property Line에 trunk가 있다면 공동소유 입니다.

      넘어온 나뭇가지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가 기억하기론 피해보상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것이 였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지가 넘어오는것을 알고도 이웃에게 통보하지 않고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본인도 책임이 있고, 이웃에게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이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웃 책임이였던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