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X,시민권X, 주재원 파견) 재외국민등록하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 받기위해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나요?

  • #3393137
    W 66.***.77.213 1572

    안녕하세요.

    저는 주재원 파견으로 미국에서 현재 근무중입니다.
    한국에서 몇 가지 은행업무를 해야하는 관계로 재외국민등록 등본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재외국민등록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한국나가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하나요?
    주재원 파견인 관계로 한국으로 출장가는 일이 잦아서 한국 들어가서 병원을 가기도 하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 ㅋㅋ 172.***.27.101

      한국 국적이면 가서 바로 보험공단에 연락해서 보험 뚫고 바로 사용할수있지.읺아요?

    • Wr 172.***.28.255

      저도 알아봤는데 최근 법이 바꼈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도 6개월 체류하면서 보험료 내야 혜택 받는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한바입니다

    • Bn 73.***.234.42

      저거 지역가입자만 해당되고 회사 통해서 직장 의료보험 받는 거면 제약 없을 겁니다.

    • cs 173.***.70.3

      주재원이시면 매날 건보료 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입국후 전화걸면 다음날 바로 사용가능합니다.

    • 1234567 137.***.189.167

      주재원도 건강 보험료 안냅니다. 가족 모두가 출국 되어 있으면 보험료 한푼 안내지요 …. 나가 있는 기간에 낸 보험료가 있으면
      낸것도 다 돌려 받습니다.
      그리고 직장 의료 보험 인경우 가족이 들어 가면 가족은 그냥 신고만 하면 바로 의료 보험 쓸수 있습니다.
      단 본인인 경우는 다니는 직장에서 팩스 또는 전화 걸어서 액션을 해줘야 의료 보험 사용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