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NIW) 취득 후 미국서 꼭 해야할 것들

  • #505055
    이영주 119.***.21.35 3227
    최근 NIW(EB2) 영주권 취득했습니다.

     

    사정상 대학생 자녀가 먼저 들어가 살고 부모는 1, 2년 한국과 미국을 왕복해야

    할 사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영주권 유지하는 일과 (2)세금신고 등 금전관련 문제가 가장 민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유지는 많이 들어서 대략 알고 있는데..세금 관련 문제는 쉽지 않군요. 조언을 구합니다.

     – 한국에서 아직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는데 이걸 있는 그대로 몽땅 신고해야하나요?

       (내년 4월까지)

     – 한국에 있는 자산(부동산, 저축, 증권, 기타)은 어떻게하나요? 아무런 신고없이 있어도

       되는지요?

     

    또 다른 질문 :

    – 영주권자가 된 직후 바로 미국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알기로는 자녀 교육비도 정부 보조는 바로 안되고 1년이상 거주하고 세금도 낸 기록이

       있어야 한다던데..

    – 기타 의료혜택 등 국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은 무엇인지요?

     

    결론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들은 무엇인지 정리해주실 수 있으신분 부탁드립니다.
    • CPA 174.***.185.72

      세금보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국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규정상 있는 그대로 미국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계시다면 Foreign tax credit이 적용되어
      한국에 내신 세금만큼 미국에서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 은행들이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신고서를 바탕으로 보고합니다.

      문제는 한국에 있는 자산인데요, 금융계좌 (일반 예금, 적금 등등)의 최고 잔액이
      연중 1만불을 초과했을 경우 Form TD F 90-22.1 를 통해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금보고가 매년 4월 15일인데 반해 이 보고는 매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011년부터 FATCA라는 규정도 생겼습니다. 이는 설명이 복잡하니 IRS링크를 드릴게요..
      http://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Foreign-Account-Tax-Compliance-Act-(FATCA)

      종합하자면..
      foreign tax credit이 적용된다면 미국에 소득이 보고가 되어도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감세혜택등을 받아 낸 세금이 없다면 미국에서는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규정이 무지 복잡하고 신고서작성 비용도 따라서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지만 보고가 되지 않았을 때 매겨지는 페널티가 큽니다.(금융계좌최고잔액 50%까지)

      올해가 영주권 받으신 첫 해라면, residency issue에 대해 잘 아는 CPA를 찾으세요..
      resident alien으로 보고할것인지, non-resident alien으로 할것인지에 대해
      여러가지 옵션이 있어서 소득이 많으시다면 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