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485제출후 opt신청

  • #3671587
    Jf 174.***.46.85 540

    박사학생이고 140-485동시제출했습니다
    올해말에 포닥예정인데 opt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485 제출하고나서 opt받기가 어렵다는 말도잇어서요
    저희뱐호사님은 문제없다하셨는데

    • eb2niw 129.***.33.113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140까지는 괜찮고,
      485를 제출한다음 OPT 를 지원할 경우 OPT용 I765에 영주권을 위한 신분변경 신청을 했다는란에 체크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통 OPT는 리젝당한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485를 제출하면 체류 신분에는 문제가 없고, 일을하기 위해선 485를 통한 EAD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거인데,
      제가 틀렸다면 다른분께서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Won Law Firm 72.***.204.81

      I-485와 상관없이 OPT는 신청하셔도 됩니다. NIW로 신청하셨다면 OPT를 사용함으로 F-1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