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3순위/ H1B 7년반차 해고시?

  • #504247
    H1B 72.***.171.28 2389

    영주권 3순위로 진행중인 H1B 7년반차 입니다.

    영주권 승인까지 회사에서는 워킹비자를 연장해주고 있는 있는데요
    이러다가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갑자기 해고를 당하면 여전히 워킹비자 트랜스퍼가 가능한가요? (워킹비자 만료일이 지나지 않은 가정하에)
    그리고 트랜스퍼 후에는 영주권을 새로 진행하지 않는 이상 그 후 연장은 불가능 한건가요?
    • 12.***.209.151

      H1비자가 만료가 되지않은 상태에서는 트랜스퍼가 가능합니다. 단 문제는 어느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느냐에따라 문제가 될수도 있겠습니다.3순위시면 회사 변경 후 바로 수속해서 LC접수가 비자만료 1년전에 들어가야 1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7년반차이시면 영주권진행없이 연장하시는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 qwe 208.***.88.126

      방법은 두가지
      1. H-1을 빨리 transfer 한다, 485진행중이라면 485가 pending이므로 체류하는데 문제는 없읍니다.
      2. EAD와 AP를 쓴다. 485결정이 날때까지 체류에는 문제가 없음. 다만 h-1을 버리는 것이므로 485가 기각되면 즉시 출국해야함.

      다시 정리
      해고시, h-1은 효력이 없어지나 짧은 기간안에 trasfer하면 인정해줍니다. 485는 해고 여부에 상관없이 살아 있읍니다.(pending아라고 하죠) 접수한지 180일 이상일경우 다른회사로의 이직은 합법입니다.(ac21)
      h-1없이 ead로 회사를 다니다가 485가 기각되면 즉시 출국 또는 상소, 상소하면 다시 pending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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