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비자가 만료가 되지않은 상태에서는 트랜스퍼가 가능합니다. 단 문제는 어느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느냐에따라 문제가 될수도 있겠습니다.3순위시면 회사 변경 후 바로 수속해서 LC접수가 비자만료 1년전에 들어가야 1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7년반차이시면 영주권진행없이 연장하시는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방법은 두가지
1. H-1을 빨리 transfer 한다, 485진행중이라면 485가 pending이므로 체류하는데 문제는 없읍니다.
2. EAD와 AP를 쓴다. 485결정이 날때까지 체류에는 문제가 없음. 다만 h-1을 버리는 것이므로 485가 기각되면 즉시 출국해야함.
다시 정리
해고시, h-1은 효력이 없어지나 짧은 기간안에 trasfer하면 인정해줍니다. 485는 해고 여부에 상관없이 살아 있읍니다.(pending아라고 하죠) 접수한지 180일 이상일경우 다른회사로의 이직은 합법입니다.(ac21)
h-1없이 ead로 회사를 다니다가 485가 기각되면 즉시 출국 또는 상소, 상소하면 다시 pending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