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vs. 시민권

  • #499301
    독수리발톱 76.***.81.140 7238

    영주권자 입니다

    시민권과 크게 다른 차이가 있나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서 해서 받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고용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회사를 포기하면 시민권 신청에 대한 기회를 영원히 잃습니다

    대신 6개월동안 회사에 tax 만 낸다면 회사에선 이름정도는 올려준다고 하더군요

    텍스가 좀 쎄서 고민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잘못알고계시는것 같은데요 208.***.244.2

      아마 영주권 받은후에 6개월안에 회사 그만두면 안된다는 루머 때문에 그런지요?

      영주권을 받았는데..회사 포지션을 잃는다고 시민권 자격이 없어지는것은 아닌데요.. 영주권을 받으신 상태에서..만약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해고할수밖에 없다면은 합당한 이유가 됩니다.. 메일이나 레터 받아놓은세요 —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다고..

      택스 낼필요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 되면..영주권자이니..실업연금 받으시면서 다음 잡을 열심히 찾으시면 되요…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 절대 안됩니다.

    • 독수리발톱 76.***.81.140

      영주권은 회ㅅㅏ에서 스폰서 받았지만 일은 한적은 없습니다
      영주권이 나오자마자 회사 사장님에게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니 사정이어려워서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영주권으로 다른데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실업연금이다 뭐다 신청할수 있는 입장은 아닌듯 싶습니다
      정리 해고도 아닙니다
      그냥 영주권만 해주신겁니다

      485 rfe 를 받고 다시 파일링 할때 회사 사장의 letter 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저를 고용할것인지에 말입니다

      한마디로 영주권만 서포트 해주기 위해 없던 포지션을 만들어준 회사 입니다

      이와중에 사장님께 letter 를 받아놓으면 5년뒤 사용이 가능하며 또 노동부에서 믿어줄까요?

    • 하늘 96.***.130.56

      일단 가장 안전한 것은 tax를 내고라고 pay check을 몇 개월이라도 받아 놓고, 회사 letter도 받아 놓는 것 입니다.

    • ㅈㄴㄱㄷ 63.***.184.98

      일단 영주권과 관련한 전후사정을 모르므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영주권을 받으신후 본인이 스폰한 회사에 일할 의향이 없으신것이 아니고
      회사의 사정으로 자리를 줄수없다는 것이므로 본인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여 세금보고를 위한 Tax를 회사에 줄 필요도 없고 – 이것 불법입니다.

      하여 시민권신청시 하등의 불이익을 받지않습니다..

      단 본인이 영주권 취득후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을 할수없게 되었다는
      회사 임원급 이상의 letter를 받아놓으시고 본인 스스로 영주권자 인 만치
      다른 영주권자들 처럼 job도 알아보시고 unemployment benefit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주권을 받았고 그것이 불법이 아닌다음에야 일반영주권자와 같은 혜택 및 생활을
      영위하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 하얀저녁 74.***.136.237

      영주권 스폰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영주권 받기 전에 일을 했던 안했던 전혀 상관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 받기 전에 일을 하는 것은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또 일을 해야 영주권을 스폰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영주권 받기전에는 일할 의무가 없으니 일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일을 해야 하는것인데, 본인 스스로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고용을 안해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고용을 안해주는것을 증명해야 하니 회사 사장한테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고용을 하지 않겠다는 편지를 받아서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시민권 신청할때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