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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고 나서 언제부터 prevailing wage를 받아야 하나요?
카드에 있는 승인 날짜는 5월 중순인데, 회사에서는 8월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일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일도 임금도 없지만, 영주권을 받은 5월 중순부터 방학 전까지 약 3주간도 prevailing wage를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임금에 대한 문제보다, 혹시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영향이 있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p.s.
혹시 아직 진행중이신 분들을 위해 제 타임라인을 간단히 공유합니다.
2020년
7월 140 접수 (프리미엄)
10월 485 접수, 얼마 후 140 승인 (회사의 서류 누락으로 RFE가 있었음)
12월 485 RFE (출생증명서)
2021년
1월 RFE 제출
3월 지문
5월 승인 (인터뷰 없음, 131/EAD 승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