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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529에 보면
AGI의 2%가 넘는 기타비용에 대하여
You may be able to deduct the following items as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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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fees related to your job.
…
등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영주권 관련해서 LC과정에 들어간 비용은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요?
실제 영주권을 신청하는 I-140,485같은 것은 신분변경과 관련된 것이니 공제가 불가능하겠죠.예전에 Posting된 글을 보니 어떤분은 공제했고, 대부분은 공제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IRS의 Case를 찾을 수 없어서 궁금합니다.
비용이 꽤 되는데, 공제를 할 수 있으면, 상당한 RETURN이 되겠죠.
그럼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