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PERM 이요…. 시작부터 상당히 꼬이네요.

  • #473904
    닭다리 72.***.193.70 2306

    PERM 으로 광고 내고 첫단추를 꿰려고 EB2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석사 졸업이구요… 올해 5월에 official 하게 졸업하였습니다.

    졸업하기전에 재작년 부터 작년 언제까지 1년 살짝 넘게 CPT 와 OPT 를 써가면서 full time 으로 일을 했는데요.

    그걸 경력에 넣어서 광고는 MS + 1 year experience 이렇게 내려고 보스와 얘기했는데…

    일한 회사 두군데에서 일했다는 증명 레터 받아서 변호사에게 주었더니 OPT CPT 는 학위 (또는 학업) 와 관련된거라서 professional experience 에 넣을 수가 없다는데 일리가 있기도 한것 같지만 이게 사실인가요? 회사 레터에 OPT CPT 가 적혀 있거든요…

    제가 일하면서 뭐 학점을 받은건 하나도 없구요 어차피 그때 수업은 다 들었고 논문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MS 만 하는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 과객 138.***.150.45

      경력은 졸업후것만 치는걸로 압니다만. 일부러 Audit 꼬뚜리꺼리를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 과객 138.***.150.45

      광고에 마치 미국애들 안뽑으려고 하는것처럼 조건을 달면 달수록 DOL에서는 왜 그 조건이 왜 꼭 필요한지 따지려고 들지 않을까요? 물론 Audit 안나오면 좋겠지만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놓고 일처리를 하는게 정석이라고 봅니다. MS만해도 2순위가 될텐데 굳이 사족을 달 필요는 없다는거죠.

    • 변호사상담 64.***.3.219

      제 변호사는 상관 없다고 하는 군요. 그냥 밀어부치심이…

    • 닭다리 72.***.193.70

      저도 변호사가 1년 경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해봐야지요. (할 수 있으면서 왜 처음에 애매하게 튕겼는지…-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