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pending중 tax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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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98.***.46.171 2344

    항상 이 곳을 통하여 여러 고수님들의 유용한 답변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연말이고 내년 초 tax 보고와 관련하여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꽤 될 것 같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2007년 영주권 대란시 I-485를 접수하고 현재 Pending인 상태로 PD는 2004.12월 입니다. 지난 2009. 2월에 TAX 보고시 약 7,000불 정도의 tax return을 받았습니다. 다른 감면대상은 없었고 부부와 아이들 2명의 인적공제만 제출하였고요.

    사실 미국생활이 부부가 같이 일한다 하여도 겨우 생활하기가 빠듯한 상황인 관계로 금번에는 아이들 치아교정비와 한의원 약값 영수증 등 약 6-7천불 정도의 의료비 지출을 tax 보고시 보고하려고 합니다. 총소득의 6.5% 초과분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기에.

    그런데 혹자는 이런저런 감면혜택을 신청하면 추후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데 가령 지금까지 생활한 소득증명을 하라는 등 말입니다. 물론 담당변호사에게 문의하면 대개 성의없이 상관없다고 또는 하지말라고 할 것같아 이 곳을 통하여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민국과 IRS는 전혀 별개의 조직인 관계로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만일 인터뷰를 하게 될 경우 W-2나 Tax RETURN 관련 서류들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문제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경험있으신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남의 나라에 와 살면서 아직 영주권이 없다보니 이런저런 문제들로 갈수록 소심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가야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있을런지.

    며칠 안 남은 2009년 마무리들 잘 하시고 2010년에는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받아 사소한 일들로 소심해지는 일이 줄어들 수 있으시기를…

    • joaclick 24.***.205.17

      별 문제는 없을 듯 하네요. 실제 I485 서류제출시 택스보고와 함께 W-2 copy를 제출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민국이 W-2의 폼을 통해서 스판서 회사로부터 제대로 임금이 지급이 되었는지를 확인 그리고 승인받지 않은 곳(불법)으로부터 임금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것 같습니다. Expense가 얼마였는지 까지는 확인안 할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생활한 소득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방문비자로 와서 미국내에서 학생비자 혹은 다른 비자로 체류변경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법으로 일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죠.

    • .. 71.***.229.114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보고 관련해서 다음사항이 고려되어야합니다.
      1.의료비공제는 조정된인컴(AGI)의 7.5%초과되는 금액만 공제됩니다.
      2.의료비공제는 Itemized Deduction(ID) 공제항목에 속합니다. 다른 itemized 공제항목과 합하여 Standard Deduction(SD) 공제금액보다 적다면, 의료비용은 무용지물이 됩니다..(SD, ID의 개념을 아실것이라 생각하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