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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딸이 요번 7월에 만 21세가 됩니다.
현재 H4 신분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 딸을 비롯한 저의 가족은 현재 1-485 승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 21세 되는 딸을 유학비자 (F2) 로 바꿔서 학교 다니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영주권 pending 상태이니 체류신분은 합법적이니 그냥 H4가 끝나도 비자 유지하지 않고 있어도 되는지요.바꾸어야 한다면 21세 되는생일전에 해야 하는 것인가요?아시는분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