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pending중 21세가 되는 딸의 비자문제를..

  • #502881
    딸걱정 101.***.134.64 2144
    안녕하세요

    저의딸이 요번 7월에 만 21세가 됩니다.

    현재 H4 신분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 딸을 비롯한 저의 가족은 현재 1-485 승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 21세 되는 딸을 유학비자 (F2) 로 바꿔서 학교 다니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영주권 pending 상태이니 체류신분은  합법적이니 그냥 H4가 끝나도 비자 유지하지 않고 있어도 되는지요.

    바꾸어야 한다면 21세 되는생일전에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시는분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소리네 199.***.160.10

      * I-485 pending 상태에서는 F1/H4 같은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I-485를 신청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이민 의도를 인정하지 않는 F1 등의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F1 체류신분 사람이 I-485를 신청하고
      F1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혹시 I-485가 거절될 것을 대비해서,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따님의 경우처럼 I-485 신청 후에는, F1으로 ‘변경’하는 것은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비자’와 ‘체류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비자’라고 합니다만,
      이를 구별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이를 구별해 말하자만, 질문하신 것은 유학 ‘비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유학 ‘체류신분 (Status)’로 바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바꿀 수는 없긴 하지만, 해당되는 것은
      F2 (유학생의 동반가족)이 아니라 F1 (유학생 본인) 이겠지요. :-)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 age out 24.***.241.156

      에이지 아웃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 님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아이가 현재 19살이고 영주권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라
      마음이 조마조마하여 인터넷 서치를 해보았습니다.

      I-140이 승인된 날에 자녀분이 만으로 21세가 넘지않으면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걸로 압니다.

      글 퍼왔어요.
      ……………………………………………….
      취업이민 1,2,4,5 순위의 경우는 현재 영주권문호가 열려 있기 때문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 I-360, I-526) 가 승인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성년/미성년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는 비자 발급이 가능한 날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가능한 날)을 기준로 해서 성년/미성년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비자 발급 가능일로부터 1년 안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아동신분보호법의 혜택을 볼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링크도 걸어드릴께요.

      http://www.emissionchurch.org/zbxe/index.php?document_srl=28107

    • 원글자 114.***.236.141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2가 아니라 참 f1 이군요.

      제가 현재 H1 신분으로 있고 9월에 비자가 만료되는데, eb2로 접수하여
      예상하기로는 4,5월경에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initial review입니다.
      게다가 cut-off-date 때문에 7월을 넘기게 되면 언제 승인이 날지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 제가 h1 비자연장을 할 경우 21세가 되는 딸아이의 신분은 h4 연장으로 해야 하는지, 아님 f1 비자로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 소리네 173.***.164.99

      “아님 f1 비자로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
      위에서 F1이 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물으시니 좀 그렇군요.

      그리고, 만21세 부터는 동반가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H4가 될 수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I-485 Pending 상태로 학교를 다니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원글이 114.***.236.141

      아,,,, 제가 글을 쓰면서도 뭔가 잘못된것 같군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