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job description 질문이요. EB2 인지 EB3 인지 애매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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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 4.***.69.25 2666

    영주권 job description 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MS 학위를 받고 회사에서 일하는 중인데 영주권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job description 에 required education 을 보니 BS or MS with 2 years of experience 라고 되어 있습니다.

    EB3 로 될 수도 있나요?

    정확하게 똑같은 직책에 있는 친구는 MS 와 MBA 학위가 있으며 제 자리에서 일하던 예전 사람도 40살 정도 된다고 들어서 경력이 적어도 10년은 되리라 짐작하는데요..

    job description 에 BS 가 들어가 있는 것이 조금 신경쓰이네요. 만약 EB3 로 해야한다면 지금 직장에서 말고 나중에 다른곳으로 옮긴후에 영주권을 할까 해서요.

    BS 를 아예 빼자고 주장해야하는지 아니면 EB2 로 될 가능성도 있는지 변호사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job description 은 올해 4월에 제가 직장을 구할때 사용했던것 그대로 입니다.

    • 과객 138.***.150.45

      애매할것 없네요. Job description 에 의하면 무조건 EB3입니다.

    • 지나가다 138.***.5.3

      EB3가 맞습니다. 현 description으로는 EB2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 eb2 65.***.250.245

      회사 변호사와 상의 바랍니다.
      광고를 낼 때 ms or bs+5 year experience라고 내면 될 것 같습니다.
      LC를 신청할때 광고를 낼 텐데 그때 그렇게 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 변호사와 상의 해 보세요.

    • EB-2 97.***.45.138

      참고로, 저는 Accounting Manager & Financial Analyst 직책으로, BS + over 8 years experiences로 EB2로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오로지 “석사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I-140 가 Deny가 됐었지요. 정말 기가막히고 황당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왈 100% 이민국 Error Decision 이라며, re-filing을 했었고, 그결과 얼마전 결국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 경험상 EB-2로의 진행에 가장 안정한 이력은 “석사학위 + 5년상당의 전문 specialty한 경력” 인것 같습니다.

    • 닌자 72.***.193.70

      위에 두분 너무 과격하게 말하네요. 회사 및 변호사와 상담해서 MS 라고 하던가 MS or BS + 5 years of experience 라고 하면 될 가능성도 높다고 조언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딱 잘라서 EB2 가능성은 없다고 무조건 EB3 라네. 다른건 몰라도 변호사해서 돈 벌긴 글렀군요. ㅋㅋㅋ

    • 하하 70.***.44.51

      job description 어디서 볼수 있나요?

    • MC 4.***.69.25

      보스와 얘기해서 job description 에 MS 만 넣기로 했습니다. EB2 로 하겠지요. 조언 및 충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