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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job description 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MS 학위를 받고 회사에서 일하는 중인데 영주권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job description 에 required education 을 보니 BS or MS with 2 years of experience 라고 되어 있습니다.
EB3 로 될 수도 있나요?
정확하게 똑같은 직책에 있는 친구는 MS 와 MBA 학위가 있으며 제 자리에서 일하던 예전 사람도 40살 정도 된다고 들어서 경력이 적어도 10년은 되리라 짐작하는데요..
job description 에 BS 가 들어가 있는 것이 조금 신경쓰이네요. 만약 EB3 로 해야한다면 지금 직장에서 말고 나중에 다른곳으로 옮긴후에 영주권을 할까 해서요.
BS 를 아예 빼자고 주장해야하는지 아니면 EB2 로 될 가능성도 있는지 변호사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job description 은 올해 4월에 제가 직장을 구할때 사용했던것 그대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