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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17:26:37 #502582하늘 136.***.251.100 4609회사에 다닌지 5년 영주권을 받은지 6개월.. 영주권 받은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옮기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영주권을 cancel 시킨다고 하네요..제가 알기로는 cancel 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되는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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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249.6 2012-06-1417:33:55
이민국에서 받아들일 적당한 이유가 있다면 스폰서가 직원의 영주권을 cancel시키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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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69.***.218.158 2012-06-1418:15:59
회사입장에서 반드시 캔슬시키고 싶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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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136.***.250.100 2012-06-1420:05:06
고용주가 이민국에 원글님이 영주권을 목적으로 회사에 Fraud 했다고 보고할 경우, 이민국에 원글님이 영주권을 목적으로 Fraud한 것이 아니라고 납득시킬 수 있다면, 영주권 받고 하루만에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받고 얼마나 일해야 하는 지 많이 들 물어 보시는데, 정해진 기간이라는 것이 없죠. 그런데, 보통 1년 정도 일하면 이민국을 납득시키기 좋다고 합니다.
시민권 신청 시 이민국에서 왜 영주권 받고 6개월만 일하고 옮겼느냐라고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안 물어 보면 다행이고요. 그때 왜 원글님이 6개월 후 이직했는 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시민권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 취득 자체가 Fraud였다고 판단하고, 취소에 추방까지 연결 될 수 있습니다. 많이 고민하시고, 결정이 안되시면 변호사 찾아가서 원글님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 받으십시오. 시민권 취득까지는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늘 136.***.251.100 2012-06-1423:52:34
먼저 회신 감사 드리며, 비밀로 보내는건 회사 누가 될까봐 그랬습니다) –> 2년전 월급 및 스펀서 문제로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월급 다른부서 보다 20% 작음). 그런데 회사에 40M$ 손익이 나빠질려고 해서 그쪽 담당으로 배정받으면서 스펀서을 받았습니다 (40M$ –> 20M$ 본사와 정리, 10M$ 타 법인합의정리, 10M$ 정리 불가로 보고함. 참고로 저가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입니다). 그후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강화 (담당자 교육 &인원 30% 감원을 해서 기반잡음 ) 작년은 문제 없이 정리됨.. 회사에서 요청 한거 100% 이상 정리 및 조직을 만들어 났음(지금 받는 월급은 생활비하고 나면 saveing 안됨. 참고 6년동안 한국에 한번도 못감).. 그래서 CA 가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대우가 않좋아 미국내 한국 사람들한테 기피 대상이라 들었습니다)
질문 1) 회사에서 이민국에 신고시 제가 신청할 시민권에만 문제가 있나요.. 아님 와이프랑 5세 자녀도 문제가 되나요? 5세 자녀는 언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저는 신청 안하고 와이프랑 5세 자녀만 신청해도 문제가 되나요?2) 지금은 퇴사 한다고 찍혀서 빨리 퇴근하는데 보통 12시간 근무 하며 (당연희 특근없음. 가끔 보너스줌(일부 자료 있음) 및 계열사 문제을 정리하라고 감요함 (작년에 1M$정리함 영주권 진행중이라 했음) 올해 부터는 강요해도 안함(영주권 받았음 ㅎㅎ).. 위분들이 근거 안남기려고 구두 지시을 하는데(정리된 이력만 보유함).. 이런 일들오 이민국에서 시민권 cancel 증빙자료로 사용 해도 되나요.
3) 만약 회사에서 짤린다면 1년을 안채워도 되나요?
작년 정리된 자료을 진단팀에 자진 신고해서 해고 당하면신고하라고 하고 다른대로 가고 싶지만 자식이 있으니.. 참 힘드네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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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 64.***.249.6 2012-06-1423:29:33
여기 게시판에 영주권 받고 6개월만 지나면 직장을 마음대로 관둬도 괜찮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그런 헛소문을 믿고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안계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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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108.***.76.75 2012-06-1501:31:13
시민권 신청시, 최근 5년 간의 급여기록을 묻는 란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영주권을 받은 후 7~8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한다면 이 이슈를 피해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71.***.20.198 2012-06-1505:20:35
제 변호사는 나중에 시민권 5년안에 신청하고 싶으면 스폰서 받은데서 6개월이상은 일하라고 하던데요. 안그러면 한 7년이상 기다리면 된답니다. 그리고 영주권한번 받으면 고용주가 신고한다고 해도 이민국에서 조사하는일은 거의 없답니다. 하지만 갈등은 신고 당하는것도 좋지는 않으니깐 고용주와 잘 협상을 하거나 아님 짤릴만한 행동을 해서 잘리세요… 암튼 영주권 죽도록 기다리는 사람들 천지인데, 행복한 고민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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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f 14.***.9.129 2012-06-1506:46:07
영주권신청과정에서 신청인이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했거나 고용주가 위조된 경력이나 학력을 알지 못하고 채용했을 경우 고용주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신고하면 조사가 나올 겁니다. 근데 신청인이 영주권만을 위해 취업을 했다치더라도 그 불순한(?)의도를 고용주나 이민국이 무슨수로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재판을 한다해도 수년은 걸릴일인데요. 영주권절차상 하자가 없거나 증명이 가능한 거짓말이나 위조한 일이 없으면 괜찮을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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