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biometric 하고 criminal background check 차이?

  • #3763192
    궁금해요 108.***.5.146 829

    제가 opt로 취업을 할 당시에 (약 8년전) 제 직업이 criminal background check이 필수적인지라
    어디 센터에 예약잡고 거기가서 지문찍고 사진찍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집으로 우편물이 와서 clear하다는 레테를 받았구요.
    그리고 중간에 대학원 공부하다가 다시 취업을 했는데
    이미 등록했던 지문기록이 있어서 그걸 이용한건지?
    두번째는 센터 방문은 하지 않았는데 criminal background check는 확인된거같구요.

    지금 영주권 진행중인데요,
    저 같은 경우엔 새로 신분이 바뀌는거니 지문채취를 다시 하나요?
    아님 이미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걸 이용하기 때문에 지문채취 단계를 건너뛰나요?
    갑자기 급 궁금해서 질문남겨요.

    • 지나가다 172.***.29.204

      저는 취업때 지문 찍고 백그라운드 체크 했었는데 영주권때 또 찍었습니다. 다만 지문 찍은 사무실이 달랐습니다. 영주권 때는 영주권 지문만 찍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 키위 96.***.112.196

      Criminal Background Check를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Fingerprint를 찍는 경우는, FBI의 background database를 검색하는 경우일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State의 범죄기록들만 따져도 충분합니다.
      영주권 수속이 아닌데 Fingerprint를 해야하는 Job이라면 Federal Contractor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이나 National Security의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회사들은 Fingerprint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영주권 수속단계에서 Fingerprint는 반드시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범죄자가 아닌 경우라면 Fingerprint외 기타 bionetric을 정보 주인의 동의없이 시스템에 저장해놓을수 없습니다. 한국과는 다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