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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2007년 3순위 신청이 들어간 채로
F-1으로 신분유지를 하는 부부입니다.
저희 둘다 F-1인 관계로 지금껏 학교보험이 모든걸 커버해줬었는데,
내년 3월에 아기가 나올예정이라 아기 메디칼 신청은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시민권자가 될 아이를 위한 것일지라도, 저소득 메디칼 신청이 나중에 나올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일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