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2순위 자격이 되나요?

  • #498096
    나의위치 24.***.119.190 3801
    안녕하세요.

    우선 체류 문제로 고충을 겪고계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경험자분들과 전문가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영주권 신청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제 경우 영주권 신청 2순위 자격이 되는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학사 출신입니다.

    한국 본사에서 프로그램(소프트웨어)엔지니어 로 약 9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본사에서 Senior manager 로 근무하다 같은 직책 같은 업무 내용으로 미국 법인으로 E2 비자의 신분으로 가족(아내,딸) 과 함께 파견 나와 1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스폰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 신청 2순위 자격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minlawyer 98.***.3.240

      나의 위치님의 학력+경력은 2순위 자격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 외에 회사의 규모를 고려해 봐야 하고, (미국) 회사의 재정상태도 중요합니다.
      또한, job과 수행하시는 직무가 2순위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방법 이외에, 주재원으로서 ‘다국적 기업의 간부사원’으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본사와 미국 법인, 두 회사의 조직 규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사, 미국 지사, 그리고 나의 위치 님의 상황과 계획 등을 고려하여 보다 나은 방법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민법 변호사와의 이메일을 통한 상담 – eminlawy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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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답변은 변호사-고객 관계에 기초한 법률서비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는 윗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 나의위치 24.***.119.190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