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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염치불구하고 또 여쭙습니다..
현재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사이후 한국에서 약 4년간의 경력이 있는데요
만약 영주권 3순위로 올해 신청하고 내년쯤에 여기서의 경력을 추가해서 5년이 되면
2순위의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들 통해서 듣기론 일하는 회사와 영주권 스폰해주는 회사가 같은경우 그 회사에서 일한 경력은 인정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만약 가능하다면 3순위로 들어간 상태에서 2순위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2순위용 영주권을 별개로 처음부터 다시 신청이 들어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