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14세 갱신 제도가 바뀌었나요 꼭 답변 좀 부탁해요

  • #483146
    청치마 220.***.190.159 2733

    2년전 큰애가 14세 되었을 때는 i-90 보내서 지문 다시 찍고 영주권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작은 애가 14세가 되어서 i-90을 보냈더니 자꾸 되돌아 옵니다. 16살이 아직 안되었다는 말 같은데,,,
    혹시 이 건에 대해 답 좀 주시겠어요. 혹시 제도가 근래에 바뀌었나요
    감사합니다

    • 핑키 69.***.37.121

      답변은 아닙니다만 저도 곧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검색도 많이했는데 정말 뭐가 바뀐건지 의견들이 분분하네요. 혹시 다른분들중에도 최근에 14세지난 아이 영주권 갱신 신청해서 성공하신분 댓글들좀 주세요. 미리감사합니다.

    • 소리네 74.***.198.103

      바로 위 글에서…

      “거기 나와있는 내용은 만 14세 이전에 만들어진 (핑거프린트 안된 ) 영주권카드는 만 16세 생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 된다는 내용입니다.”
      –>
      저도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렇게 설명한 글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 소리네 72.***.80.104

      글쎄요…
      그 rejection noitce는 저도 보았지만,
      저로서는 그것을
      “영주권카드는 카드에 명시된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16세 생일 이전에 expire 된다”
      고 해석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얼만전에도 썼지만,
      저로서는 그 rejection notice의 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no=69136

      I-90 설명서, 이민국 발표문, 그리고 처리 지침서 (AFM Section 10-9) 등을 보면 모두
      신청료 $290을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14살이 되어서 신청을 할 때, 현재 card가 16세 이전에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jection notice에는 이와 반대로
      16세 이전에 만료되어야 한다고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의하면, 새로운 신청서에서는 갱신 사유 ‘g’를 다음 두가지로 분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USCIS website에는 아직 이전 것이 있음.)
      어쩌면, 이런 변경과 관련해서 이민국에서 ‘G2’와 혼동이 있는 것인지…

      * http://www.regulations.gov/search/Regs/contentStreamer?objectId=09000064809b5e46&disposition=attachment&contentType=msw8

      G1. I have reached my 14th birthday, and my existing card will not expire before my 16th birthday
      “G1.” No application fee is required.

      G2. I have reached my 14th birthday, and my existing card will expire before my 16th birthday
      You must include the application fee and biometric fee with this application if filing under reason “G2.”

    • 소리네 72.***.80.104

      사실 정작 중요한 이슈는
      14세 이전에 핑거없이 영주권 카드를 받은 아이가
      그 카드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을 때,
      14세가 된 이후에 핑거를 하지 않으면
      그 카드가 자동으로 무효로 되는가 (예를 들어서, 재입국 때 사용할 수 없는가),
      아니면 그 카드의 유효기간까지는 계속 유효한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영주권 ‘카드’가 무효화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영주권자라는 신분’자체는 계속 유효합니다.)

      I-90 설명서나 AFM를 보면,
      14세 생일에서 30일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하면 신청료를 면제해 주고,
      3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료 면제를 해 주지 않는다는 뜻일 뿐,
      이 자체로는 14세가 지나서 카드 갱신을 하지 않으면
      카드가 자동으로 무효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말이 없습니다.

      저도 전에 저희 아이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
      이민국 설명을 찾아보면 이 경우에 갱신을 하라고만 할 뿐
      하지 않으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그때 이민국에 전화를 해보니, 갱신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저의 아이의 경우 갱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생각에도 자동으로 무효화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고,
      어떤 변호사의 글에도 갱신을 하지 않아도 카드가 계속 유효하다고 하는데
      이민국의 정확한 공식 정책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 청치마 143.***.227.31

      질문을 올린 사람입니다.
      질문에서 쓴 바와 같이 2년전 큰 아이떄는 지금과 똑같이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리젝트를 당하는 사람이 매우 많은 것같습니다. 비한인 이민 사이트에 가봐도 이런 질문이 많은데 제대로 답을 주는 사람은 없더군요. 이럴때 이민변호사 등 잘 아는 분들이 커뮤니티 봉사 차원에서 한말씀 올려주시는 것도 감사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