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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h1b로 8년간 일하다 올해 8월 영주권을 취득한 직장인입니다.현재까지 잘 몰라서 한국에 있는 예금을 미국에 보고 한 적이 없었는데, 한국에 만불 이상 있으면 보고 해야 한다고 하네요.질문은요,1. 한국계좌에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만불 이상이 되는 돈을 h1b로 일하는 동안 보고 하지 않았던게 문제가 될까요?2. 이제껏 보고 하지않았던 돈을 영주권 취득후 이제와 보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지금이라도 보고를 해야 할까요?3. 한국 계좌에 있는 돈 대부분을 결국 미국으로 가져와 집을 사는데 다운페이에 보태려고 합니다. 여태 보고 하지 않았던 돈을 이제 와 가져 온다면 미국 IRS로 부터 의심을 받을 만한 소지를 남기게 되는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두서 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 부탁 좀 드릴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