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후 첫 텍스 보고

  • #3427661
    경험자 73.***.158.35 977

    영주권 받고 첫 텍스 보고를 합니다,
    작년에도 SSN 가 있었습니다.
    영주권이 있다고 특별히 표시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아들 (18세)이 1,200불 인컴이 있는데
    이것도 포함 시키는것이 좋은가요?

    저희 가정의 총 인컴은 $40,000 이하입니다.

    • JSTA 24.***.26.227

      1040NR 이 아닌한 영주권 (그린카드)에 대해 질문하는 곳이 없습니다 (단 텍스목적상 레지던트 여부를 묻는 경우는 여러곳에서 있음).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 Blueblie 73.***.98.197

      다 넣을수 있으면 다 넣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시민권할때도 당당

    • 나누리 69.***.115.140

      아드님의 인컴이 합법적인 수입이라면 (under working status – s.s.n.) 아드님 개인으로 신청하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다시말하면 아드님의 인컴은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아버님의 세금보고에 아드님의 수입까지 포함하여 수입의 액수를 늘리게 되면 세금을 더 내게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부인이 계셔서 married joint return을 하시면 $24,400 standard deduction을 받으시기 때문에 세금 얼마 내지 않으시게 되며 세금보고 또한 무료로 하실 수 있을겁니다.
      기타 자세한 미국 생활 Info 저의 영상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HAcl4aBZD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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