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 후 첫 텍스 보고 영주권 후 첫 텍스 보고 Name * Password * Email 아드님의 인컴이 합법적인 수입이라면 (under working status - s.s.n.) 아드님 개인으로 신청하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다시말하면 아드님의 인컴은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아버님의 세금보고에 아드님의 수입까지 포함하여 수입의 액수를 늘리게 되면 세금을 더 내게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부인이 계셔서 married joint return을 하시면 $24,400 standard deduction을 받으시기 때문에 세금 얼마 내지 않으시게 되며 세금보고 또한 무료로 하실 수 있을겁니다. 기타 자세한 미국 생활 Info 저의 영상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HAcl4aBZDH0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