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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영주권신청이 들어갔고, 같은 회사에서 h1b 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을 그만두고 남편e2 비자의 배우자로 들어가려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영주권 신청을 계속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영주권 나온후에도 일은 안하지만, 자신이 손해볼 것도 없다면서 영주권 신청 스폰서를 계속 서주고 싶어하는데,진짜 영주권 신청 회사에서는 아무런 것도 안해도 되나요>? 현재 eb3 이고,
140 승인 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이 계속 되기 위해서..485가 얼마나 걸릴 지 모르지만,
회사가 문 닫지 않는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일을 안하는 경우에두요??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