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할때 F1 당시 송금내역이 필요하다구요? ㅠ

  • #502420
    희망 68.***.39.23 2817

    오늘 여기 글 읽고 처음 알았네요…

    제경우는 대학, 대학원 유학 기간이 OPT 빼고도 총 6년인데 얼마전에 11년치의 은행 스테잇먼트가 너무 징그럽게 많이 쌓여있어서 맨앞장만 빼고 다 분쇄해서 버렸거든요. ㅠㅠ
    일단 pdf로 다운 받을수 있는건 다 받아서 보관중인데요,
    설마 그 엄청난 양을 이민국에 보내는건 아닐테고… 어떻게 준비해두면 되나요?
    미국 가족이 저한테 돈을 보내고 한국 가족이 그 돈을 미국가족이 송금하라는 곳(한국내)에 송금한적도 많은데… 그리고 등록금을 학교로 바로 카드 결제 해주신적도 많구요.
    그런걸 다 증명해야한다는건가요?? 
    • *** 108.***.72.179

      이민국에서는 님이 유학생신분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생활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불법취업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취업한 적이 없다면 학비와 생활비는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살펴보는거죠.
      그래서 송금내역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는 미국에 가족이 계신다면 그 가족이 님의 재정적인 부분을 완전히 충당할 수 있을만큼의 재력이 된다는 증명을 해보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가족이 재정보증을 해주는거죠. 학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그 자료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말입니다. H-IB와 같이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의 경우 세금내역서와 스폰서 재정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됩니다.

    • 지나가다 173.***.161.220

      F1에서 바로 신청하면 그렇습니다. 제 친한 친구 하나가 F1에서 바로 신청했는데, 송금기록을 꼼꼼히 따져서 거의 거절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전 F1이 9년이었고, H1B 3년째에 영주권이 나왔는데 F1 송금기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 희망 68.***.39.23

      그렇군요! 두분다 정보 너무 감사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