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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에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미국 두 군데 회사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국민연금을 환급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한국 직장에 소속되어 급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회사/개인이 한국에서 다시 국민연금을 급여에서 공제해서 납입해야하는지요?
제 생각에는 연금을 환급받는 시점에서, 한국 직장은 무급휴직으로하고, 미국 자회사에서 한국 직장급여를 받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자회사에는 401K matching 분이 있어서, 유리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세금은 환율 말고는 달라지는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미국 세율에 맞춰서 내되, 한국에서 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아니면 어차피 미국 자회사에는 계속 일을 해야하니, 미국에 작은 회사를 하나 만들고 제 한국급여부분을 consulting 형식으로 한국에서 받는것이 더 유리하까요? 이 경우, business expense에 대해서 deduct가 좀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이나, 차량, 인터넷, 등등)
이렇게 한국/미국 2중 직장으로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